[주진우 라이브] “백신 지재권 면제되면 국내 생산까지 얼마나 걸릴까?”

입력 2021.05.0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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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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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의 백신 불평등 문제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바이든 백신 지재권 지지 밝히게 된 것으로 보여
-백신 지재권 면제 합의되면 국내 여러 제약회사에서 백신 확대 생산할 수 있을듯
-국내 백신 생산까지는 기술 이전과 생산시설 설비 조율 등 3~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는 기술 이전에 적극적, 화이자는 기술 이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듯
-현재 국내 5개 회사에서 백신 개발 진행 중
-세계적으로 백신 불평등 심각해, 미국 영국 속히 백신 지적재산권 풀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6일 (목) 18:40~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이제 백신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백신 불평등 심각합니다.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너무 커요.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44%인데 아프리카 평균 접종률이 1%가 안 됩니다. 0.95%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일부 국가에서 백신을 독점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전 세계인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백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면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백신 불평등 해소될 수 있을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이동근: 안녕하세요?

◇주진우: 백신 지적 재산권을 면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동근: 지금 이번 미국의 지적 재산권 면제에 대한 지지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전 세계 시민사회들이 또는 전 세계적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운동들을 계속 펼쳐왔고.

◇주진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도 계속 이걸 촉구했죠.

◆이동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왔었고요. 전 세계 국제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고 최근에 인도에서 백신 불평등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적나라하게 발생을 하면서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조금 많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다행입니다. 그 결정 높게 평가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동근: 이제 국제무역기구에서 지식 재산권 협정이라고 해서 트립스 협정이라는 국제법이 있고요. 이 국제법을 통해서 국제법의 논의를 해서 이 특허권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유예하자는 합의가 되면 그걸 이제 국내 상황으로 적용이 되고요. 국내에서는 이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협정 내용이 특허권 특허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특허법의 적용을 한국 정부나 국회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주진우: 차근차근 따지겠습니다. 만장일치가 나와야 한다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이동근: 합의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만장일치가 원칙입니다.

◇주진우: 합의를 하면 거기에서 지적 재산권을 면제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금방 만들 수 있습니까?

◆이동근: 우선은 정부가 강제 실시라고 해서 특허를 수용해야 합니다. 각국 정부가 이 특허를.

◇주진우: 그거는 수용하겠죠.

◆이동근: 수용 의사를 결정해야 하고.

◇주진우: 하면?

◆이동근: 그다음에는 이거를 생산시설이 생산할 수 있게끔 생산 노하우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국제 노력이 필요하고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에서 만들어진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거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기술들을 다른 제약회사, 국내 다른 제약회사한테 생산할 수 있게끔 기술 이전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여러 제약회사에서 백신 생산 기술을 갖추게 되고 그걸 통해서 생산을 확대하고 국제사회가 필요한 백신들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진우: 만약에 지적 재산권 면제가 지금 실시되면 우리나라는 금방 만들 수 있죠? 그 기술도 있고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이동근: 맞습니다.

◇주진우: 얼마나 걸릴까요?

◆이동근: 대략적으로 기술 이전 하는 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진우: 한시가 급한데 3개월, 6개월이나요?

◆이동근: 이게 백신 생산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그걸 기술을 하나하나씩 이전을 하고 또 사실 생산 시설을 한 회사가 다 갖추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나눠서 분담해서 생산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까지 합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도 우리나라가 복제약도 만드는데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백신도 금방 만드는 노하우도 있으니 다른 나라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약사들이 반대하면, 반대하면 어렵다는데 이 장애물은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이동근: 우선 미국이 과거 3월에 백신 생산이 부족해서 이거에 대한 강제 실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얀센에서 개발한 백신을 국방물자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강제로 머크라는 제약회사가 기술 이전을 하게끔 머크라는 제약회사에 기술 이전 하게끔 강제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머크라는 회사에서 얀센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행정부가 강제로 제약회사들에게 강제 실시를 하라고 요청을 하면 제약회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주진우: 제약회사가 반대하는 명분은 이겁니다.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혁신 메리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백신 개발 동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생산 부족 그러면 생산 백신 생산 부족이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근: 우선은 제약회사가 생산하는 백신이 과연 특허 때문에 생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신종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처음 등장한 게 사스 때부터인데요. 20년 동안에 코로나가 있었다는 점을 모두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회사들은 이때까지 개발을 미루다가 결국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어지고 나서 각국 정부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지원들을 통해서 생산을 하게끔 개발을 하게끔 유도를 한 상황에서 이 백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백신이 특허 때문에 개발되었다기보다는 각국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반되었기 때문에 이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주진우: 그렇죠.

◆이동근: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우선은 그렇습니다.

◇주진우: 전인류적이고 전인도적으로 지금 좀 풀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김석중 님께서 “똑같이는 못 만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지적 재산권이 풀린다고 해도 동일한 백신을 제조하는 건 어렵습니까?

◆이동근: 우선은 현재 대표적으로 제약회사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들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라는 회사들이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주진우: 지금이요?

◆이동근: 네.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가 하고 있는 기술 이전도 결국에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만들고 있는 백신을 똑같이 지금 인도나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또는 인도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백신과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산하는 백신이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진우: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도 빠른데 이동근 국장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동근: 알겠습니다.

◇주진우: 국장님, 화이자에 대한 우리 기대치가 높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정에서. 화이자는 기술 이전을 한다고 합니까?

◆이동근: 화이자는 사실 생산, 개발 초기부터 이윤을 위해서 생산한 개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생산을,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화이자에게 기술 이전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고 또 현재 화이자가 가지고 있는 생산시설에서 다른 회사에게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기술 이전을 당장 예상하거나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국내 백신 기술 수준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요. 특허권이 풀리기 전에 우리가 백신을 개발했으면 한다는 바람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이동근: 현재 한국은 우선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대략 한 5개 정도가 있고요. 그 회사들이 한국의 지원 또는 공공 국제사회에서의 지원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백신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는 하나.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개 회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회사들이 백신을 적극적으로 정부나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한다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주진우: 백신 지적 재산권 면제. 백신 제조 기술 그다음에 원료. 노하우 막 이렇게 공유되어야 하는데 만약 이게 풀리면 언제쯤 얼마나 걸립니까? 빨리 만들어야 할 텐데요.

◆이동근: 우선 뭐 백신을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배양하거나 뭔가 합성하는 방식의 단계가 있고 또 정제하는 단계가 있고 안정화 시키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 완충해서 원액으로 나와 있는 단계가 있는데 그런 단계마다 어쨌든 기술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런 기술 이전 하는 단계에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주진우: 어느 정도 3개월이요?

◆이동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주진우: 우리는 3개월만 주면 백신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동근: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충분히 빨리 조속히 공유가 된다면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 됩니다. 불평등, 백신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이제 첫걸음을 떼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동근: 현재 우선은 백신 이 배분에 대한 가장 큰 쟁점은 사실 생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또 배분을 얼마나 공평하게 할 수 있느냐, 이 2가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각국 정부가 판단하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세계보건기구나 어떤 국제기구의 어떤 주관 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배분이나 또는 생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한국정부가 사실은 현재 생산기술이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진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백신 선진국들이 대승적인 결단을 빨리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동근: 현재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20% 넘는 사람들이 이제 접종을 완료된 상황이지만 아프리카 같은 저소득 국가들은 1%도 안 되고 북한 같은 나라는 아직 백신에 대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한 타개를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영국이나 미국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생산 이전을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주진우: 우리는 막 비판하고 비난해야겠네요. 7472님께서 “국가에서 기초의학 백신 개발에 무한 지원해야 합니다. 빨리 백신이 널리 퍼져서 코로나를 재울 수 있도록 백신 불평등 빨리 몰아내야 합니다. 미국, 일본. 일본은 못하고 있죠. 미국, 영국 빨리 지적 재산권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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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6 19: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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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백신 생산까지는 기술 이전과 생산시설 설비 조율 등 3~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는 기술 이전에 적극적, 화이자는 기술 이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듯
-현재 국내 5개 회사에서 백신 개발 진행 중
-세계적으로 백신 불평등 심각해, 미국 영국 속히 백신 지적재산권 풀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6일 (목) 18:40~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이제 백신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백신 불평등 심각합니다.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너무 커요.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44%인데 아프리카 평균 접종률이 1%가 안 됩니다. 0.95%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일부 국가에서 백신을 독점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전 세계인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백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면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백신 불평등 해소될 수 있을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이동근: 안녕하세요?

◇주진우: 백신 지적 재산권을 면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동근: 지금 이번 미국의 지적 재산권 면제에 대한 지지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전 세계 시민사회들이 또는 전 세계적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운동들을 계속 펼쳐왔고.

◇주진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도 계속 이걸 촉구했죠.

◆이동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왔었고요. 전 세계 국제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고 최근에 인도에서 백신 불평등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적나라하게 발생을 하면서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조금 많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다행입니다. 그 결정 높게 평가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동근: 이제 국제무역기구에서 지식 재산권 협정이라고 해서 트립스 협정이라는 국제법이 있고요. 이 국제법을 통해서 국제법의 논의를 해서 이 특허권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유예하자는 합의가 되면 그걸 이제 국내 상황으로 적용이 되고요. 국내에서는 이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협정 내용이 특허권 특허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특허법의 적용을 한국 정부나 국회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주진우: 차근차근 따지겠습니다. 만장일치가 나와야 한다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이동근: 합의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만장일치가 원칙입니다.

◇주진우: 합의를 하면 거기에서 지적 재산권을 면제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금방 만들 수 있습니까?

◆이동근: 우선은 정부가 강제 실시라고 해서 특허를 수용해야 합니다. 각국 정부가 이 특허를.

◇주진우: 그거는 수용하겠죠.

◆이동근: 수용 의사를 결정해야 하고.

◇주진우: 하면?

◆이동근: 그다음에는 이거를 생산시설이 생산할 수 있게끔 생산 노하우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국제 노력이 필요하고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에서 만들어진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거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기술들을 다른 제약회사, 국내 다른 제약회사한테 생산할 수 있게끔 기술 이전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여러 제약회사에서 백신 생산 기술을 갖추게 되고 그걸 통해서 생산을 확대하고 국제사회가 필요한 백신들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진우: 만약에 지적 재산권 면제가 지금 실시되면 우리나라는 금방 만들 수 있죠? 그 기술도 있고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이동근: 맞습니다.

◇주진우: 얼마나 걸릴까요?

◆이동근: 대략적으로 기술 이전 하는 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진우: 한시가 급한데 3개월, 6개월이나요?

◆이동근: 이게 백신 생산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그걸 기술을 하나하나씩 이전을 하고 또 사실 생산 시설을 한 회사가 다 갖추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나눠서 분담해서 생산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까지 합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도 우리나라가 복제약도 만드는데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백신도 금방 만드는 노하우도 있으니 다른 나라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약사들이 반대하면, 반대하면 어렵다는데 이 장애물은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이동근: 우선 미국이 과거 3월에 백신 생산이 부족해서 이거에 대한 강제 실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얀센에서 개발한 백신을 국방물자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강제로 머크라는 제약회사가 기술 이전을 하게끔 머크라는 제약회사에 기술 이전 하게끔 강제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머크라는 회사에서 얀센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행정부가 강제로 제약회사들에게 강제 실시를 하라고 요청을 하면 제약회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주진우: 제약회사가 반대하는 명분은 이겁니다.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혁신 메리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백신 개발 동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생산 부족 그러면 생산 백신 생산 부족이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근: 우선은 제약회사가 생산하는 백신이 과연 특허 때문에 생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신종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처음 등장한 게 사스 때부터인데요. 20년 동안에 코로나가 있었다는 점을 모두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회사들은 이때까지 개발을 미루다가 결국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어지고 나서 각국 정부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지원들을 통해서 생산을 하게끔 개발을 하게끔 유도를 한 상황에서 이 백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백신이 특허 때문에 개발되었다기보다는 각국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반되었기 때문에 이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주진우: 그렇죠.

◆이동근: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우선은 그렇습니다.

◇주진우: 전인류적이고 전인도적으로 지금 좀 풀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김석중 님께서 “똑같이는 못 만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지적 재산권이 풀린다고 해도 동일한 백신을 제조하는 건 어렵습니까?

◆이동근: 우선은 현재 대표적으로 제약회사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들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라는 회사들이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주진우: 지금이요?

◆이동근: 네.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가 하고 있는 기술 이전도 결국에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만들고 있는 백신을 똑같이 지금 인도나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또는 인도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백신과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산하는 백신이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진우: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도 빠른데 이동근 국장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동근: 알겠습니다.

◇주진우: 국장님, 화이자에 대한 우리 기대치가 높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정에서. 화이자는 기술 이전을 한다고 합니까?

◆이동근: 화이자는 사실 생산, 개발 초기부터 이윤을 위해서 생산한 개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생산을,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화이자에게 기술 이전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고 또 현재 화이자가 가지고 있는 생산시설에서 다른 회사에게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기술 이전을 당장 예상하거나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국내 백신 기술 수준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요. 특허권이 풀리기 전에 우리가 백신을 개발했으면 한다는 바람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이동근: 현재 한국은 우선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대략 한 5개 정도가 있고요. 그 회사들이 한국의 지원 또는 공공 국제사회에서의 지원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백신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는 하나.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개 회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회사들이 백신을 적극적으로 정부나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한다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주진우: 백신 지적 재산권 면제. 백신 제조 기술 그다음에 원료. 노하우 막 이렇게 공유되어야 하는데 만약 이게 풀리면 언제쯤 얼마나 걸립니까? 빨리 만들어야 할 텐데요.

◆이동근: 우선 뭐 백신을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배양하거나 뭔가 합성하는 방식의 단계가 있고 또 정제하는 단계가 있고 안정화 시키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 완충해서 원액으로 나와 있는 단계가 있는데 그런 단계마다 어쨌든 기술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런 기술 이전 하는 단계에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주진우: 어느 정도 3개월이요?

◆이동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주진우: 우리는 3개월만 주면 백신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동근: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충분히 빨리 조속히 공유가 된다면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 됩니다. 불평등, 백신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이제 첫걸음을 떼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동근: 현재 우선은 백신 이 배분에 대한 가장 큰 쟁점은 사실 생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또 배분을 얼마나 공평하게 할 수 있느냐, 이 2가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각국 정부가 판단하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세계보건기구나 어떤 국제기구의 어떤 주관 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배분이나 또는 생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한국정부가 사실은 현재 생산기술이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진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백신 선진국들이 대승적인 결단을 빨리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동근: 현재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20% 넘는 사람들이 이제 접종을 완료된 상황이지만 아프리카 같은 저소득 국가들은 1%도 안 되고 북한 같은 나라는 아직 백신에 대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한 타개를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영국이나 미국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생산 이전을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주진우: 우리는 막 비판하고 비난해야겠네요. 7472님께서 “국가에서 기초의학 백신 개발에 무한 지원해야 합니다. 빨리 백신이 널리 퍼져서 코로나를 재울 수 있도록 백신 불평등 빨리 몰아내야 합니다. 미국, 일본. 일본은 못하고 있죠. 미국, 영국 빨리 지적 재산권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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