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년’의 죽음…故 김용균 참사와 닮았다
입력 2021.05.06 (21:26)
수정 2021.05.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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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 故 김용균 씨의 죽음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습니다.
노동 문제 취재하는 김준범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언뜻 들어도 여러가지 김용균 씨 사건이 겹쳐보입니다.
일단 두 사람 다 굉장히 어려요?
[기자]
네, 거의 같습니다.
이선호 씨, 만 23살, 김용균 씨도 지난 2018년 사망 당시 만 24살이었습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고용형태도 거의 판박이입니다.
[앵커]
고용 형태가 큰 회사는 원청업체로 있고, 위험하고 험한 일은 하청업체가 처리하는..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인거죠?
[기자]
네, 김용균 씨 사건, 또 구의역 김모 군 사건 때 했던 얘기 그대로 재생해도 될 정도인데. 이번 사건을 자세히 보면요.
사고가 난 평택항 터미널은 민간이 건설한 민자부두입니다.
민간투자업체가 최상위에 있고, 물류회사가 항구 운영을 위탁받았는데요.
물류회사는 여기서 화물을 직접 싣고 내리는 일을 또 떼내서 한 하청업체에 맡겼고, 이선호 씨는 이 하청업체의 일용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일했던 겁니다.
[앵커]
이런 구조가 '문제다 문제다' 계속 지적하는데 왜 쉽게 안 바뀌는 걸까요?
[기자]
네, 결국은 비용 때문입니다.
평택항 터미널 현장의 작업 상황을 보면, 원청업체 직원들과 여러 하청업체 직원들, 함께 일을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급여는 이 씨 같은 경우 원청 직원들의 1/3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하는 일이 달라서 급여 자체를 직접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분명한건 원청업체 입장에선 하청업체에 일을 맡기면 인건비를 많이 아낀다는 겁니다.
화물을 직접 싣고 내리니까 일 자체는 고되고 위험한데, 값싸게 위험한 일을 할 사람 찾아야 하고, 결국 숙련도가 낮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청년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거죠.
[앵커]
그런데 앞서 보도했듯이 이번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못 한다고요?
[기자]
네,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에 국회를 통과하긴 했는데 아직은 시행 전입니다.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원래 있던 산업안전보건법만 적용됩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미리 시행됐다고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기자]
물론 처벌이 강화됐다고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난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안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썼을 가능성이 높겠죠.
단적으로 안전모, 너무나 기초적인 장비입니다만 이선호 씨 안 쓰고 있었고요.
유족들말로는 작업 현장에 위험을 감지하고 지도할 관리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로라면, 원청이든 하청이든 경영책임자에 대해 최저 징역 1년의 실형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만큼은 회사에서 미리 개선하지 않았을까요.
[앵커]
김준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혜
이번 사건, 故 김용균 씨의 죽음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습니다.
노동 문제 취재하는 김준범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언뜻 들어도 여러가지 김용균 씨 사건이 겹쳐보입니다.
일단 두 사람 다 굉장히 어려요?
[기자]
네, 거의 같습니다.
이선호 씨, 만 23살, 김용균 씨도 지난 2018년 사망 당시 만 24살이었습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고용형태도 거의 판박이입니다.
[앵커]
고용 형태가 큰 회사는 원청업체로 있고, 위험하고 험한 일은 하청업체가 처리하는..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인거죠?
[기자]
네, 김용균 씨 사건, 또 구의역 김모 군 사건 때 했던 얘기 그대로 재생해도 될 정도인데. 이번 사건을 자세히 보면요.
사고가 난 평택항 터미널은 민간이 건설한 민자부두입니다.
민간투자업체가 최상위에 있고, 물류회사가 항구 운영을 위탁받았는데요.
물류회사는 여기서 화물을 직접 싣고 내리는 일을 또 떼내서 한 하청업체에 맡겼고, 이선호 씨는 이 하청업체의 일용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일했던 겁니다.
[앵커]
이런 구조가 '문제다 문제다' 계속 지적하는데 왜 쉽게 안 바뀌는 걸까요?
[기자]
네, 결국은 비용 때문입니다.
평택항 터미널 현장의 작업 상황을 보면, 원청업체 직원들과 여러 하청업체 직원들, 함께 일을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급여는 이 씨 같은 경우 원청 직원들의 1/3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하는 일이 달라서 급여 자체를 직접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분명한건 원청업체 입장에선 하청업체에 일을 맡기면 인건비를 많이 아낀다는 겁니다.
화물을 직접 싣고 내리니까 일 자체는 고되고 위험한데, 값싸게 위험한 일을 할 사람 찾아야 하고, 결국 숙련도가 낮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청년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거죠.
[앵커]
그런데 앞서 보도했듯이 이번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못 한다고요?
[기자]
네,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에 국회를 통과하긴 했는데 아직은 시행 전입니다.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원래 있던 산업안전보건법만 적용됩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미리 시행됐다고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기자]
물론 처벌이 강화됐다고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난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안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썼을 가능성이 높겠죠.
단적으로 안전모, 너무나 기초적인 장비입니다만 이선호 씨 안 쓰고 있었고요.
유족들말로는 작업 현장에 위험을 감지하고 지도할 관리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로라면, 원청이든 하청이든 경영책임자에 대해 최저 징역 1년의 실형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만큼은 회사에서 미리 개선하지 않았을까요.
[앵커]
김준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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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5-06 21:56:37
[앵커]
이번 사건, 故 김용균 씨의 죽음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습니다.
노동 문제 취재하는 김준범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언뜻 들어도 여러가지 김용균 씨 사건이 겹쳐보입니다.
일단 두 사람 다 굉장히 어려요?
[기자]
네, 거의 같습니다.
이선호 씨, 만 23살, 김용균 씨도 지난 2018년 사망 당시 만 24살이었습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고용형태도 거의 판박이입니다.
[앵커]
고용 형태가 큰 회사는 원청업체로 있고, 위험하고 험한 일은 하청업체가 처리하는..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인거죠?
[기자]
네, 김용균 씨 사건, 또 구의역 김모 군 사건 때 했던 얘기 그대로 재생해도 될 정도인데. 이번 사건을 자세히 보면요.
사고가 난 평택항 터미널은 민간이 건설한 민자부두입니다.
민간투자업체가 최상위에 있고, 물류회사가 항구 운영을 위탁받았는데요.
물류회사는 여기서 화물을 직접 싣고 내리는 일을 또 떼내서 한 하청업체에 맡겼고, 이선호 씨는 이 하청업체의 일용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일했던 겁니다.
[앵커]
이런 구조가 '문제다 문제다' 계속 지적하는데 왜 쉽게 안 바뀌는 걸까요?
[기자]
네, 결국은 비용 때문입니다.
평택항 터미널 현장의 작업 상황을 보면, 원청업체 직원들과 여러 하청업체 직원들, 함께 일을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급여는 이 씨 같은 경우 원청 직원들의 1/3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하는 일이 달라서 급여 자체를 직접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분명한건 원청업체 입장에선 하청업체에 일을 맡기면 인건비를 많이 아낀다는 겁니다.
화물을 직접 싣고 내리니까 일 자체는 고되고 위험한데, 값싸게 위험한 일을 할 사람 찾아야 하고, 결국 숙련도가 낮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청년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거죠.
[앵커]
그런데 앞서 보도했듯이 이번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못 한다고요?
[기자]
네,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에 국회를 통과하긴 했는데 아직은 시행 전입니다.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원래 있던 산업안전보건법만 적용됩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미리 시행됐다고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기자]
물론 처벌이 강화됐다고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난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안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썼을 가능성이 높겠죠.
단적으로 안전모, 너무나 기초적인 장비입니다만 이선호 씨 안 쓰고 있었고요.
유족들말로는 작업 현장에 위험을 감지하고 지도할 관리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로라면, 원청이든 하청이든 경영책임자에 대해 최저 징역 1년의 실형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만큼은 회사에서 미리 개선하지 않았을까요.
[앵커]
김준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혜
이번 사건, 故 김용균 씨의 죽음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습니다.
노동 문제 취재하는 김준범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언뜻 들어도 여러가지 김용균 씨 사건이 겹쳐보입니다.
일단 두 사람 다 굉장히 어려요?
[기자]
네, 거의 같습니다.
이선호 씨, 만 23살, 김용균 씨도 지난 2018년 사망 당시 만 24살이었습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고용형태도 거의 판박이입니다.
[앵커]
고용 형태가 큰 회사는 원청업체로 있고, 위험하고 험한 일은 하청업체가 처리하는..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인거죠?
[기자]
네, 김용균 씨 사건, 또 구의역 김모 군 사건 때 했던 얘기 그대로 재생해도 될 정도인데. 이번 사건을 자세히 보면요.
사고가 난 평택항 터미널은 민간이 건설한 민자부두입니다.
민간투자업체가 최상위에 있고, 물류회사가 항구 운영을 위탁받았는데요.
물류회사는 여기서 화물을 직접 싣고 내리는 일을 또 떼내서 한 하청업체에 맡겼고, 이선호 씨는 이 하청업체의 일용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일했던 겁니다.
[앵커]
이런 구조가 '문제다 문제다' 계속 지적하는데 왜 쉽게 안 바뀌는 걸까요?
[기자]
네, 결국은 비용 때문입니다.
평택항 터미널 현장의 작업 상황을 보면, 원청업체 직원들과 여러 하청업체 직원들, 함께 일을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급여는 이 씨 같은 경우 원청 직원들의 1/3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하는 일이 달라서 급여 자체를 직접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분명한건 원청업체 입장에선 하청업체에 일을 맡기면 인건비를 많이 아낀다는 겁니다.
화물을 직접 싣고 내리니까 일 자체는 고되고 위험한데, 값싸게 위험한 일을 할 사람 찾아야 하고, 결국 숙련도가 낮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청년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거죠.
[앵커]
그런데 앞서 보도했듯이 이번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못 한다고요?
[기자]
네,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에 국회를 통과하긴 했는데 아직은 시행 전입니다.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원래 있던 산업안전보건법만 적용됩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미리 시행됐다고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기자]
물론 처벌이 강화됐다고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난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안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썼을 가능성이 높겠죠.
단적으로 안전모, 너무나 기초적인 장비입니다만 이선호 씨 안 쓰고 있었고요.
유족들말로는 작업 현장에 위험을 감지하고 지도할 관리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로라면, 원청이든 하청이든 경영책임자에 대해 최저 징역 1년의 실형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만큼은 회사에서 미리 개선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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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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