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중앙회, 정규직 전환 방해 독소조항 개정하라”

입력 2021.05.06 (21:49) 수정 2021.05.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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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오늘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보다 하위 규범인 채용 준칙을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가로막고 있다며 노동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물론, 농축협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규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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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중앙회, 정규직 전환 방해 독소조항 개정하라”
    • 입력 2021-05-06 21:49:28
    • 수정2021-05-06 21:54:37
    뉴스9(제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오늘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보다 하위 규범인 채용 준칙을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가로막고 있다며 노동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물론, 농축협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규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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