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값 4천만 원 돌려줘” 소송 기각…“속인 것 아냐”

입력 2021.05.06 (23:12) 수정 2021.05.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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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굿값을 돌려달라'며 자영업자 A씨가 무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8년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과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는 무속인 B씨의 말을 듣고 5차례 굿값으로 4천 30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가 이후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굿 비용은 1회 50만원 정도라며,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굿 금액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무속인이 상대방을 속였다거나 관습이나 종교 행위가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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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값 4천만 원 돌려줘” 소송 기각…“속인 것 아냐”
    • 입력 2021-05-06 23:12:20
    • 수정2021-05-06 23:23:20
    뉴스7(울산)
울산지법은 '굿값을 돌려달라'며 자영업자 A씨가 무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8년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과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는 무속인 B씨의 말을 듣고 5차례 굿값으로 4천 30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가 이후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굿 비용은 1회 50만원 정도라며,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굿 금액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무속인이 상대방을 속였다거나 관습이나 종교 행위가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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