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1.05.07 (01:59)
수정 2021.05.0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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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해 법원이 오늘(7일)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우리은행장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 2천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고,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019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펀드 재판매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가로 받은 2억 2천만 원도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정상 자문료라고 맞섰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 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우리은행장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 2천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고,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019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펀드 재판매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가로 받은 2억 2천만 원도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정상 자문료라고 맞섰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 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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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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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7 01:59:09
- 수정2021-05-07 02:02:28
우리은행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해 법원이 오늘(7일)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우리은행장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 2천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고,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019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펀드 재판매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가로 받은 2억 2천만 원도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정상 자문료라고 맞섰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 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우리은행장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 2천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고,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019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펀드 재판매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가로 받은 2억 2천만 원도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정상 자문료라고 맞섰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 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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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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