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인한 사망사고…화물차주 ‘실형’ 처분까지

입력 2021.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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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된 화물차 들이받고 숨져…불법주차 화물차주에 ‘실형’ 선고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방향이 꺾이더니 도로변 화물차와 부딪칩니다. 지난 2월 충남 천안의 한 대로변에서 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이 숨졌습니다.

SUV 차량이,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30대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전시 사정동의 도로에서 있던 일인데요. 모두 불법 주차한 화물차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경찰은 2명이 숨진 천안 사고의 경우, 화물차주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듯, 주차한 구간이 황색 복선(2줄)으로 표시된 주차 금지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선 구간에는 잠시도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또, 주차한 곳이 오른쪽 진입로였다는 점도 과실이 큰 근거로 봤습니다. 흔히 운전자들이 잘못돼도 ‘과태료 처분 정도 받겠지’ 생각하는 불법주차로 형사입건까지 된 셈입니다.

더 나아가 실형까지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울산에서 길가에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트레일러 차주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주차한 곳은 어두운 공장 지대였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차를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일반도로에 주차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란 반사판 부착 등 후방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황색 복선 구간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황색 복선 구간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불법주차…더 위험

특히,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로부터 5m 이내’에 주차했다가 사고로 이어진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 수사 단계부터 더 큰 과실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차로 모퉁이에서 5m 이내 구간은 4대 불법 주정차 구간 중 하나입니다. 다른 3곳은 건널목과 버스정류소, 소화전 인근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한 곳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가는 “조명이 어두운 곳, 곡선 구간, 전방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되는 구간 등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단속이나 적발 우려가 그나마 적은 곳을 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다 보니 후속 차량의 추돌 사고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 신문고 앱안전 신문고 앱

불법주차로 인한 사망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합니다. 불법주차는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한 뒤 올리면 됩니다.

오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일반도로보다 2배가량 높았던 게 3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신고·단속과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기도 하는 만큼, 도심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양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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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주차’로 인한 사망사고…화물차주 ‘실형’ 처분까지
    • 입력 2021-05-07 06:00:42
    취재K

■ 주차된 화물차 들이받고 숨져…불법주차 화물차주에 ‘실형’ 선고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방향이 꺾이더니 도로변 화물차와 부딪칩니다. 지난 2월 충남 천안의 한 대로변에서 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이 숨졌습니다.

SUV 차량이,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30대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전시 사정동의 도로에서 있던 일인데요. 모두 불법 주차한 화물차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경찰은 2명이 숨진 천안 사고의 경우, 화물차주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듯, 주차한 구간이 황색 복선(2줄)으로 표시된 주차 금지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선 구간에는 잠시도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또, 주차한 곳이 오른쪽 진입로였다는 점도 과실이 큰 근거로 봤습니다. 흔히 운전자들이 잘못돼도 ‘과태료 처분 정도 받겠지’ 생각하는 불법주차로 형사입건까지 된 셈입니다.

더 나아가 실형까지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울산에서 길가에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트레일러 차주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주차한 곳은 어두운 공장 지대였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차를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일반도로에 주차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란 반사판 부착 등 후방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황색 복선 구간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불법주차…더 위험

특히,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로부터 5m 이내’에 주차했다가 사고로 이어진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 수사 단계부터 더 큰 과실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차로 모퉁이에서 5m 이내 구간은 4대 불법 주정차 구간 중 하나입니다. 다른 3곳은 건널목과 버스정류소, 소화전 인근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한 곳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가는 “조명이 어두운 곳, 곡선 구간, 전방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되는 구간 등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단속이나 적발 우려가 그나마 적은 곳을 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다 보니 후속 차량의 추돌 사고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 신문고 앱
불법주차로 인한 사망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합니다. 불법주차는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한 뒤 올리면 됩니다.

오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일반도로보다 2배가량 높았던 게 3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신고·단속과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기도 하는 만큼, 도심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양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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