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바다로 ‘풍덩’…알고 봤더니 ‘해경’

입력 2021.05.07 (06:50) 수정 2021.05.0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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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가 차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늦은 밤, 운전자를 찾기 위해 선박을 동원하는 수색작업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운전자, 잡고 보니 해양 경찰관이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늦은 밤 부산의 한 도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몇 미터 앞둔 곳에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후진을 합니다.

경찰이 급히 뒤를 쫓고, 인근 해안가에서 차를 버리고 달아나려던 운전자를 붙잡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을 따라가는가 싶더니, 곧 뿌리치고 또 달아납니다.

[윤영국/인근 식당 직원 : "경찰이랑 같이 나오다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제가 잡으려고 손도 뻗었는데 몸도 엄청나게 유연해서 이렇게 피하고요. 옷도 잡았는데도 다 뜯고 그냥 가고..."]

상인을 피한 운전자는 느닷없이 바다 쪽을 향해 달립니다.

경찰과 상인들을 뿌리치고 100여 m를 전력질주로 달아난 운전자는 곧바로 이곳으로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달아났습니다.

강풍에 파도도 높아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

경찰은 해경 선박 3대를 띄워 수색에 나섰지만 운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차량 조회로 신원을 확인했더니 이 운전자는 부산해양경찰서 경장급 경찰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단속 5시간 만에 경찰서에 나타났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경찰은 음주량, 음주 후 경과 시간 등을 감안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해당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해당 경찰관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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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 피해 바다로 ‘풍덩’…알고 봤더니 ‘해경’
    • 입력 2021-05-07 06:50:32
    • 수정2021-05-07 06: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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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가 차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늦은 밤, 운전자를 찾기 위해 선박을 동원하는 수색작업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운전자, 잡고 보니 해양 경찰관이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늦은 밤 부산의 한 도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몇 미터 앞둔 곳에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후진을 합니다.

경찰이 급히 뒤를 쫓고, 인근 해안가에서 차를 버리고 달아나려던 운전자를 붙잡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을 따라가는가 싶더니, 곧 뿌리치고 또 달아납니다.

[윤영국/인근 식당 직원 : "경찰이랑 같이 나오다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제가 잡으려고 손도 뻗었는데 몸도 엄청나게 유연해서 이렇게 피하고요. 옷도 잡았는데도 다 뜯고 그냥 가고..."]

상인을 피한 운전자는 느닷없이 바다 쪽을 향해 달립니다.

경찰과 상인들을 뿌리치고 100여 m를 전력질주로 달아난 운전자는 곧바로 이곳으로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달아났습니다.

강풍에 파도도 높아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

경찰은 해경 선박 3대를 띄워 수색에 나섰지만 운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차량 조회로 신원을 확인했더니 이 운전자는 부산해양경찰서 경장급 경찰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단속 5시간 만에 경찰서에 나타났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경찰은 음주량, 음주 후 경과 시간 등을 감안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해당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해당 경찰관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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