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원짜리인데…안마의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21.05.07 (10:33) 수정 2021.05.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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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앞두고 선물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야 하나. 한 해가 다르게 힘들어하시는 노부모님들 생각하면 안마 의자를 한 번쯤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을 앞두고 좀 더 신경 써야 할 게 많아 보입니다.

■ 소비자원 '안마의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이 안마의자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그만큼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예상된다는 겁니다.

피해 구제 신청 사례를 살펴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441건이 접수됐습니다. 2018년 93건에서 2019년 16건, 지난해에는 15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작동이 잘 안 돼요"…품질 불만 63.5% 1위

피해 유형별로 보면 품질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작동되지 않거나, 소음이 너무 커서, 또는 사용자 체형에 맞지 않아서 등이 이유였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사례1> 389만 원을 주고 안마의자를 설치했는데, 여섯달 만에 고장났습니다. 수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소음이 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 고쳐도 개선되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사례2> 안마의자를 사용하다 종아리가 아팠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전달해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안마 의자에는 이상이 없다며 사업자는 환급을 거절했습니다.

안마 의자를 빌려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죠. 계약 해지와 관련해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반품비용과 관련해 분쟁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합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된 피해는 구매 형태에 따라 두 배 이상 차이 나는데요. 온라인 구매에서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24건, 오프라인의 경우 11건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허리협착증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60개월 렌탈 계약을 했는데,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한 달 만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 위약금과 설치비 등 12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제품 체험해보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안마 의자는 고가의 제품입니다. 구매와 계약을 앞두고 매장을 방문해 원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는지 체형에는 잘 맞는지, 안마 강도는 적절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과 운송비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계약 전에 해지와 관련한 사항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물론 계약서는 꼭 챙겨야겠죠.

구매 후에는 계약한 모델이 맞는지, 파손된 곳은 없는지, 작동을 잘 되는지 확인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안마 의자는 일단 설치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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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만 원짜리인데…안마의자 ‘피해주의보’ 발령
    • 입력 2021-05-07 10:33:48
    • 수정2021-05-07 10:34:30
    취재K

어버이날 앞두고 선물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야 하나. 한 해가 다르게 힘들어하시는 노부모님들 생각하면 안마 의자를 한 번쯤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을 앞두고 좀 더 신경 써야 할 게 많아 보입니다.

■ 소비자원 '안마의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이 안마의자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그만큼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예상된다는 겁니다.

피해 구제 신청 사례를 살펴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441건이 접수됐습니다. 2018년 93건에서 2019년 16건, 지난해에는 15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작동이 잘 안 돼요"…품질 불만 63.5% 1위

피해 유형별로 보면 품질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작동되지 않거나, 소음이 너무 커서, 또는 사용자 체형에 맞지 않아서 등이 이유였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사례1> 389만 원을 주고 안마의자를 설치했는데, 여섯달 만에 고장났습니다. 수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소음이 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 고쳐도 개선되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사례2> 안마의자를 사용하다 종아리가 아팠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전달해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안마 의자에는 이상이 없다며 사업자는 환급을 거절했습니다.

안마 의자를 빌려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죠. 계약 해지와 관련해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반품비용과 관련해 분쟁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합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된 피해는 구매 형태에 따라 두 배 이상 차이 나는데요. 온라인 구매에서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24건, 오프라인의 경우 11건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허리협착증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60개월 렌탈 계약을 했는데,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한 달 만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 위약금과 설치비 등 12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제품 체험해보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안마 의자는 고가의 제품입니다. 구매와 계약을 앞두고 매장을 방문해 원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는지 체형에는 잘 맞는지, 안마 강도는 적절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과 운송비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계약 전에 해지와 관련한 사항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물론 계약서는 꼭 챙겨야겠죠.

구매 후에는 계약한 모델이 맞는지, 파손된 곳은 없는지, 작동을 잘 되는지 확인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안마 의자는 일단 설치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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