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위약금 등 꼼꼼히 따져야”

입력 2021.05.07 (10:47) 수정 2021.05.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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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오늘(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안마의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안마 의자의 품질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안마 의자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2018년 93건에서 2019년 146건, 2020년 15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49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2018년부터 올 3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41건입니다.

이 가운데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63.7%였고, 나머지는 렌털 계약을 맺은 사례였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작동 불량이나 소음, 체형 부적합, 안마 강도 부적정 등 품질 불만이 63.5%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22.7%), 계약 불이행(5.7%),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 등(3.2%)이 뒤를 이었습니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에는 품질 불만이 72.2%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렌털 계약에서는 계약 해제 문제가 36.3%를 차지했는데, 이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 운송비 등 반품 비용 관련 분쟁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안마의자 구매 시 매장을 방문해 사용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하고, 렌털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내용과 해지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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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7 10:47:48
    • 수정2021-05-07 10:49:07
    경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오늘(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안마의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안마 의자의 품질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안마 의자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2018년 93건에서 2019년 146건, 2020년 15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49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2018년부터 올 3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41건입니다.

이 가운데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63.7%였고, 나머지는 렌털 계약을 맺은 사례였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작동 불량이나 소음, 체형 부적합, 안마 강도 부적정 등 품질 불만이 63.5%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22.7%), 계약 불이행(5.7%),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 등(3.2%)이 뒤를 이었습니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에는 품질 불만이 72.2%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렌털 계약에서는 계약 해제 문제가 36.3%를 차지했는데, 이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 운송비 등 반품 비용 관련 분쟁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안마의자 구매 시 매장을 방문해 사용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하고, 렌털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내용과 해지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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