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처럼 생각…” 지인 딸 강제추행 50대 실형

입력 2021.05.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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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 가족여행을 온 지인의 딸을 강제추행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모(5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 청소년인 지인 딸 협박해 추행

양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지인의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오자 함께 일정을 보내기로 했다.

양 씨는 이날 밤 제주시 모 주점에서 지인이 자리를 비우자 청소년인 지인의 딸에게 접근해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강제추행했다. 양 씨는 피해자에게 "너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말하며 추행을 이어갔다.

나중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들어와 양 씨를 제지했지만, 오히려 양 씨는 맥주컵과 술병을 던져 행패를 부리고, 주점 기물 등을 파손했다.

수사결과 양 씨는 그 이전에도 제주시 모 편의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제추행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양 씨는 재판부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딸처럼 생각해서 한 행동"이라며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인의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추행하고, 아버지의 제지에도 재물손괴를 하고 행패를 부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양씨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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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처럼 생각…” 지인 딸 강제추행 50대 실형
    • 입력 2021-05-07 11:12:36
    취재K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온 지인의 딸을 강제추행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모(5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 청소년인 지인 딸 협박해 추행

양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지인의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오자 함께 일정을 보내기로 했다.

양 씨는 이날 밤 제주시 모 주점에서 지인이 자리를 비우자 청소년인 지인의 딸에게 접근해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강제추행했다. 양 씨는 피해자에게 "너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말하며 추행을 이어갔다.

나중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들어와 양 씨를 제지했지만, 오히려 양 씨는 맥주컵과 술병을 던져 행패를 부리고, 주점 기물 등을 파손했다.

수사결과 양 씨는 그 이전에도 제주시 모 편의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제추행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양 씨는 재판부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딸처럼 생각해서 한 행동"이라며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인의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추행하고, 아버지의 제지에도 재물손괴를 하고 행패를 부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양씨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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