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남성 구속
입력 2021.05.07 (19:32)
수정 2021.05.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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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터널 인근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도로 위에 눕혀 놓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박 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어제(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택시기사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터널 인근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도로 위에 눕혀 놓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박 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어제(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택시기사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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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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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7 19:32:38
- 수정2021-05-07 19:55:27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터널 인근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도로 위에 눕혀 놓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박 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어제(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택시기사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터널 인근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도로 위에 눕혀 놓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박 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어제(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택시기사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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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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