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남성 구속

입력 2021.05.07 (19:32) 수정 2021.05.07 (1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터널 인근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도로 위에 눕혀 놓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박 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어제(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택시기사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남성 구속
    • 입력 2021-05-07 19:32:38
    • 수정2021-05-07 19:55:27
    사회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터널 인근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도로 위에 눕혀 놓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박 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어제(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택시기사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