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기섭 횡성군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1.05.07 (19:35)
수정 2021.05.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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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7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변기섭 횡성군의원의 특수 상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 의원 측은 유력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며 사실 관계를 살펴달라고 말했습니다.
변 의원은 지난해 4월 식사 자리에서 술병으로 퇴직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변 의원 측은 유력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며 사실 관계를 살펴달라고 말했습니다.
변 의원은 지난해 4월 식사 자리에서 술병으로 퇴직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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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변기섭 횡성군의원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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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7 19:35:59
- 수정2021-05-07 19:41:54

검찰은 오늘(7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변기섭 횡성군의원의 특수 상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 의원 측은 유력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며 사실 관계를 살펴달라고 말했습니다.
변 의원은 지난해 4월 식사 자리에서 술병으로 퇴직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변 의원 측은 유력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며 사실 관계를 살펴달라고 말했습니다.
변 의원은 지난해 4월 식사 자리에서 술병으로 퇴직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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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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