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위원장 징역 3년
입력 2021.05.07 (19:37)
수정 2021.05.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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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우리은행에 라임펀드를 재판매해달라고 로비하는 명목으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에서 2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우리은행에 라임펀드를 재판매해달라고 로비하는 명목으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에서 2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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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위원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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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7 19:36:59
- 수정2021-05-07 19:39:09
라임펀드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우리은행에 라임펀드를 재판매해달라고 로비하는 명목으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에서 2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우리은행에 라임펀드를 재판매해달라고 로비하는 명목으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에서 2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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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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