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27일 신청사건 조사 개시…3년 활동 시작

입력 2021.05.07 (20:09) 수정 2021.05.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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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는 27일 진상규명 신청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접수된 사건들의 조사 개시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과거사 정리법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기한은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3년입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는 오는 27일부터 3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진실화해위는 1소위원회가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 사건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2소위원회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을 담당합니다.

정근식 위원장은 오늘 오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피해자·유족 단체들과 1차 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조사 개시를 결정하겠다."라며 "이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생존한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신속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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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7 20:09:43
    • 수정2021-05-07 20:15:44
    사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는 27일 진상규명 신청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접수된 사건들의 조사 개시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과거사 정리법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기한은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3년입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는 오는 27일부터 3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진실화해위는 1소위원회가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 사건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2소위원회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을 담당합니다.

정근식 위원장은 오늘 오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피해자·유족 단체들과 1차 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조사 개시를 결정하겠다."라며 "이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생존한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신속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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