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제2의 김용균’ 비극 언제까지…실효성 있게 보완돼야

입력 2021.05.08 (07:49) 수정 2021.05.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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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해설위원

경기도 평택항에서 화물 컨테이너 작업을 하던 20대 청년이 또 안전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 제대 후 복학을 앞두고 학비라도 벌어 보겠다며 용역 하청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꽃다운 대학생이었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이 아니었지만, 원청업체 측 지시를 받아 낯설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숨진 대학생 이선호 씨는 사고 당일 처음으로 해당 업무에 투입됐지만 안전교육은 없었고 안전장비도 없었습니다. 작업장 안전을 통제 관리할 안전 책임자도 없었습니다. 하청에 재하청... 비정규직...안전관리 부실...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또 하나의 후진국형 비극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숨진 20대 계약직 노동자 故 김용균 씨, 2016년 서울 구의역에서 작업 도중 숨진 19살 비정규직 노동자 김 모 군..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부끄러울 정돕니다. 이런 일을 막아보자고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법 취지가 퇴색했습니다. 처벌 기준은 완화됐고, 적용 사업장이 축소됐고, 시행시기도 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한 해 5백 명대로 줄이는 것을 국정 목표로 제시했지만 지난해에도 88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숨졌습니다.

안전한 일터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한 해에도 수백 명씩 일터에서 숨지는 후진국형 인재를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됩니다. “내 아들을, 내 동생을 이렇게 보낼 순 없다”고 절규하는 유가족들 호소에 응답해야 합니다. 관련법이 제정돼도 실제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경각심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법에 빈틈이 있다면 서둘러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이선호#김용균#평택항#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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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5-08 0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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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해설위원

경기도 평택항에서 화물 컨테이너 작업을 하던 20대 청년이 또 안전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 제대 후 복학을 앞두고 학비라도 벌어 보겠다며 용역 하청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꽃다운 대학생이었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이 아니었지만, 원청업체 측 지시를 받아 낯설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숨진 대학생 이선호 씨는 사고 당일 처음으로 해당 업무에 투입됐지만 안전교육은 없었고 안전장비도 없었습니다. 작업장 안전을 통제 관리할 안전 책임자도 없었습니다. 하청에 재하청... 비정규직...안전관리 부실...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또 하나의 후진국형 비극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숨진 20대 계약직 노동자 故 김용균 씨, 2016년 서울 구의역에서 작업 도중 숨진 19살 비정규직 노동자 김 모 군..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부끄러울 정돕니다. 이런 일을 막아보자고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법 취지가 퇴색했습니다. 처벌 기준은 완화됐고, 적용 사업장이 축소됐고, 시행시기도 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한 해 5백 명대로 줄이는 것을 국정 목표로 제시했지만 지난해에도 88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숨졌습니다.

안전한 일터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한 해에도 수백 명씩 일터에서 숨지는 후진국형 인재를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됩니다. “내 아들을, 내 동생을 이렇게 보낼 순 없다”고 절규하는 유가족들 호소에 응답해야 합니다. 관련법이 제정돼도 실제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경각심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법에 빈틈이 있다면 서둘러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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