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GM 사장 다시 출국정지…“항소 위한 조치”

입력 2021.05.08 (10:28) 수정 2021.05.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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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 판결로 출국정지가 풀린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에게 검찰이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카젬 사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카젬 사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출국정지했으나 이후 카젬 사장이 출국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며 “법무부가 이에 대한 항소를 검토 중인데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가 가능해 이 같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출국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도 인용한 상태여서 이에 따른 기간에는 (카젬 사장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젬 사장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카젬 사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같은 해 7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출국정지 연장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본안 소송에서 “카젬 사장의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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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국GM 사장 다시 출국정지…“항소 위한 조치”
    • 입력 2021-05-08 10:28:08
    • 수정2021-05-08 10:30:58
    사회
최근 법원 판결로 출국정지가 풀린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에게 검찰이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카젬 사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카젬 사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출국정지했으나 이후 카젬 사장이 출국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며 “법무부가 이에 대한 항소를 검토 중인데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가 가능해 이 같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출국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도 인용한 상태여서 이에 따른 기간에는 (카젬 사장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젬 사장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카젬 사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같은 해 7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출국정지 연장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본안 소송에서 “카젬 사장의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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