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박 후보자 배우자의 도자기 반입에 외교행낭 이용 안했다”

입력 2021.05.08 (14:17) 수정 2021.05.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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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박준영 장관의 배우자가 도자기를 국내에 반입하고, 판매해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해수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해수부는 오늘 낸 보도설명자료에서 “외교 행낭으로 반입한 물품으로 영리행위에 나설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을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박 후보자가 외교 행낭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박 후보자가 과거 해외 근무 후 귀국할 당시에는 상사 주재원 등이 이용하는 해외이사대행 업체를 통해 이삿짐을 국내로 배송했으며, 외교부와 재외 공관 사이 공문서 등을 운송하는 외교 행낭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외교 행낭을 이용한 개인 물품 반입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일 뿐, 장관 후보자 사례에 대한 입장이 전혀 아니며, 박 장관 후보자가 귀국 당시 이삿짐을 국내로 반입한 것과 외교 행낭을 통한 면세 혜택 등 사익 추구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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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8 14:17:50
    • 수정2021-05-08 15:24:48
    경제
해양수산부 박준영 장관의 배우자가 도자기를 국내에 반입하고, 판매해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해수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해수부는 오늘 낸 보도설명자료에서 “외교 행낭으로 반입한 물품으로 영리행위에 나설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을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박 후보자가 외교 행낭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박 후보자가 과거 해외 근무 후 귀국할 당시에는 상사 주재원 등이 이용하는 해외이사대행 업체를 통해 이삿짐을 국내로 배송했으며, 외교부와 재외 공관 사이 공문서 등을 운송하는 외교 행낭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외교 행낭을 이용한 개인 물품 반입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일 뿐, 장관 후보자 사례에 대한 입장이 전혀 아니며, 박 장관 후보자가 귀국 당시 이삿짐을 국내로 반입한 것과 외교 행낭을 통한 면세 혜택 등 사익 추구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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