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일하던 노동자 추락사…업체 대표 집유

입력 2021.05.08 (23:02) 수정 2021.05.0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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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안전모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던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기소된 업체 대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지역에서 시설공사를 하면서 일용직 노동자 B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B씨가 안전모 없이 이동식 구조물에서 도장 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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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모 없이 일하던 노동자 추락사…업체 대표 집유
    • 입력 2021-05-08 23:02:42
    • 수정2021-05-08 23:10:12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안전모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던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기소된 업체 대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지역에서 시설공사를 하면서 일용직 노동자 B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B씨가 안전모 없이 이동식 구조물에서 도장 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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