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대기간·면적 따른 분양전환가 산정, 기본권 침해 아냐”
입력 2021.05.09 (09:00)
수정 2021.05.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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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무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85제곱미터 이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무기간 5년과 10년에 따라 달리 산정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9조 제1항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년인 경우에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 가격에서 임대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아울러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만들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규정하고, 중·대형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자율화한 건 임대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분양 전환의 목적은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임대주택의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의 장단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유불리를 파악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공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평등권은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85제곱미터 이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무기간 5년과 10년에 따라 달리 산정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9조 제1항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년인 경우에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 가격에서 임대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아울러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만들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규정하고, 중·대형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자율화한 건 임대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분양 전환의 목적은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임대주택의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의 장단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유불리를 파악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공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평등권은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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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임대기간·면적 따른 분양전환가 산정,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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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9 09:00:02
- 수정2021-05-09 09:30:06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무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85제곱미터 이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무기간 5년과 10년에 따라 달리 산정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9조 제1항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년인 경우에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 가격에서 임대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아울러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만들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규정하고, 중·대형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자율화한 건 임대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분양 전환의 목적은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임대주택의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의 장단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유불리를 파악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공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평등권은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85제곱미터 이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무기간 5년과 10년에 따라 달리 산정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9조 제1항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년인 경우에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 가격에서 임대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아울러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만들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규정하고, 중·대형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자율화한 건 임대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분양 전환의 목적은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임대주택의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의 장단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유불리를 파악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공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평등권은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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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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