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입양아 뇌출혈 중태…‘긴급체포’ 30대 양부 “칭얼대 때려”

입력 2021.05.09 (11:58) 수정 2021.05.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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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두 살짜리 여자아이를 학대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양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오늘(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만 2세 여자아이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어제 오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 아동을 경기도 화성시 자택 인근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살펴본 이 병원 의료진은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했고, 해당 병원의 의료진은 피해 아동에게서 뇌출혈과 타박상으로 의심되는 멍을 발견했습니다.

의료진은 또 피해 아동 양모로부터 "아이가 최근 아빠에게 혼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후 7시쯤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의 양부인 A 씨는 학대 사실을 일부 시인했고 경찰은 오늘 0시쯤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1차 조사에서 '아이가 칭얼대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는데, 잠든 뒤 몇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아서 병원에 데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부인은 현재로써는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서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심고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여아는 뇌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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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9 11:58:21
    • 수정2021-05-09 19:07:53
    사회
입양한 두 살짜리 여자아이를 학대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양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오늘(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만 2세 여자아이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어제 오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 아동을 경기도 화성시 자택 인근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살펴본 이 병원 의료진은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했고, 해당 병원의 의료진은 피해 아동에게서 뇌출혈과 타박상으로 의심되는 멍을 발견했습니다.

의료진은 또 피해 아동 양모로부터 "아이가 최근 아빠에게 혼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후 7시쯤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의 양부인 A 씨는 학대 사실을 일부 시인했고 경찰은 오늘 0시쯤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1차 조사에서 '아이가 칭얼대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는데, 잠든 뒤 몇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아서 병원에 데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부인은 현재로써는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서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심고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여아는 뇌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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