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장애 치료 이력에 보험가입 거절’…인권위 “차별”

입력 2021.05.09 (12:06) 수정 2021.05.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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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불안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사람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손해보험사 두 곳 대표들에게 2012년 인권위가 발표한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보험 인수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의학적 근거나 검증된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불안장애 치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화·용역의 공급·이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불안장애는 치료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며 “이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치료해 위험을 낮추면 가입이 안 되는 모순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손해보험사들이 가입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의학적 근거가 없는 완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때 불안장애의 병적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불안장애를 이겨내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적이 있는 A 씨는 약 복용을 중단하고 6개월이 지난 지난해 3월 손보사 2곳에 상해·질병보험 가입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은 치료 후 1년경과, 완치 여부가 기재된 객관적 자료 제출 등의 조건 등을 들어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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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9 12:06:38
    • 수정2021-05-09 12:46:06
    사회
보험사들이 불안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사람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손해보험사 두 곳 대표들에게 2012년 인권위가 발표한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보험 인수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의학적 근거나 검증된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불안장애 치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화·용역의 공급·이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불안장애는 치료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며 “이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치료해 위험을 낮추면 가입이 안 되는 모순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손해보험사들이 가입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의학적 근거가 없는 완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때 불안장애의 병적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불안장애를 이겨내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적이 있는 A 씨는 약 복용을 중단하고 6개월이 지난 지난해 3월 손보사 2곳에 상해·질병보험 가입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은 치료 후 1년경과, 완치 여부가 기재된 객관적 자료 제출 등의 조건 등을 들어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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