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가상화폐 vs 가상자산…시각·입장 따라 명칭 제각각

입력 2021.05.09 (14:00) 수정 2021.05.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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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이른바 '코인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냥 실물이 아니라 디지털 코인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선수' 격인 비트코인이 이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2021년 5월 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거래소 빗썸에서 1개에 66,364,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개당 수만~수십만 원에 거래되는 다른 코인도 여럿입니다.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디지털 코인을 사고 파는 사람이 늘어 국내에서만 하루 거래 금액이 2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코인마켓캡, 2021년 4월 4일)

최근 이 코인 거래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 "법에서 정한 조건을 맞추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이튿날 국민소통 게시판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며 거래 당사자 등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내년부터 예고된 과세와 맞물리며 거래자에게서 세금은 걷으면서 왜 보호는 안 해 주느냐 논란으로도 비화되면서 후폭풍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코인을 통칭하는 용어는 ' cryptocurrency'입니다. 암호화한(crypto)+통화(currency)를 합친 말로 '암호 통화'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을 보면 '암호'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끼리만 알 수 있도록 꾸민 약속 기호를, '통화' 는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를 뜻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약속을 통해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 쓰는 화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업계와 기관, 정부, 언론 등 각 분야에서는 'cryptocurrency'를 두고 '가상통화' '디지털 통화' '가상화폐' '가상 자산''디지털자산' '전자화폐' '암호화폐' 등으로 혼용하고 있습니다.

시각과 입장에 따라 명칭이 제각각으로, 통일된 용어는 아직 없는데요.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변천사를 짚어보면서 디지털 코인의 성격과 최근 불거진 논란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지칭 대상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고 용어의 사용 방식을 보면 앞으로의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언론, 2013년 이후 '가상화폐' 가 대세

'cryptocurrency'의 본격적인 등장을 알린 것은 비트코인의 탄생이었습니다. 2009년 1월 3일 처음 발행된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인 간 거래와 검증이 가능하고 분산해서 저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나라 언론매체에서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와 네이버 뉴스 검색을 활용해 중앙일간지, 경제지. 전문지, 방송사 기사를 검색해 보니 2011년 6월 처음으로 기사에 등장합니다.

소니를 해킹한 해커들이 익명의 기부자들로부터 후원받고 있다는 내용인데 가상통화로 지칭했습니다.

"기부자들은 거래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라 불리는 가상통화를 이용해 이들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ZDNet Korea, 2011년 6월 7일)

이튿날 연합뉴스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출고했는데 비트코인을 '디지털 통화'로 지칭했고 연합뉴스를 받은 다른 매체들도 줄지어 디지털 통화라고 언급했습니다.

" 이 해커그룹은 또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 통화인 '비트코인'으로 누군가로부터 7천200달러를 기부받았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11년 6월 8일)

언론매체가 비트코인을 언급하며 화폐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12년입니다.

"아카마이는 이번 분기 공개키 암호화 기술과 P2P기술이 접목된 전자화폐 비트코인(BitCoin)을 타겟으로 서비스, 음식, 부동산, 여행 사이트 등 다양한 유통 업계 사이트에 대규모로 발생한 디도스 공격 트래픽을 흡수하고 (…)" (아이티데일리, 2012년 2월 3일)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라고 지칭하는 표현은 2012년 12월에 처음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탄생한 가상화폐로 온라인에서 실제 화폐처럼 물건을 사고팔 수 있다."(아시아경제, 2012년 12월 4일)

비트코인 발행 이전까지 '가상화폐'는 주로 사이버 공간 속에서 거래되는 실제가 아닌 가상의 화폐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됐습니다. 싸이월드의 도토리, 아프리카TV의 별풍선, 컴퓨터 게임에서 쓰이는 사이버 머니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라는 표현은 2014년 1월 처음 쓴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앙집권적 화폐 시스템에 반기를 든 새로운 암호화폐가 등장했는데, 그 대표주자는 비트코인(BitCoin)이다."(경향신문, 2014년 1월 4일)

우리나라 언론매체들은 디지털 코인에 대해 가상통화, 디지털통화, 전자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여러 용어로 혼용해 오다 2013년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상승할 무렵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국한되는 '암호'라는 표현 대신 사이버 세계를 통칭하는 '가상' 이라는 표현을 채택하고 '화폐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한국 언론매체들은 디지털 코인이 인터넷 등에서 개인 간 자유로이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화폐로서의 기능이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가상자산' 명칭 고수…"화폐 아니다"

언론과 달리 정부는 디지털 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칭도 ' 가상자산'입니다. 화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2021년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은 디지털 코인을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디지털 코인 등 신종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개정했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코인에 대해 화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는 명확해 보입니다. 화폐로서 기능하려면 가치의 저장, 가치의 척도, 교환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디저털 코인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데다 가치의 변동 폭이 너무 크기에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용어가 많은데 정부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G20에서도 처음에는 cryptocurrency, 암호화폐 이런 용어를 쓰다가 Virtual asset,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그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무형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무형이지만 시장에서 고려가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에서 정한 그런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금융위의 의견입니다."


■ 외국은 어떻게? …일본 '암호자산' 으로 변경

일본은 2019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하면서 디지털 코인에 대한 명칭을 기존의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변경했습니다. 통화라는 표현을 제외해 화폐로서의 기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자산이라는 표현을 넣어 투자 대상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는데요, 시행령에는 암호자산 교환 업무에 관한 제도 정비와 암호자산을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 및 금융 거래에 관한 규제 정비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미국은 연방 정부와 각 주 사이에 디지털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디지털 코인 등을 포괄해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5년 '비트라이선스'를 제정해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의 공시 의무 등을 명문화해 온 뉴욕주의 경우 아직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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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9 14:00:32
    • 수정2021-05-09 19:52:44
    팩트체크K

전 세계에 이른바 '코인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냥 실물이 아니라 디지털 코인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선수' 격인 비트코인이 이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2021년 5월 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거래소 빗썸에서 1개에 66,364,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개당 수만~수십만 원에 거래되는 다른 코인도 여럿입니다.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디지털 코인을 사고 파는 사람이 늘어 국내에서만 하루 거래 금액이 2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코인마켓캡, 2021년 4월 4일)

최근 이 코인 거래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 "법에서 정한 조건을 맞추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이튿날 국민소통 게시판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며 거래 당사자 등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내년부터 예고된 과세와 맞물리며 거래자에게서 세금은 걷으면서 왜 보호는 안 해 주느냐 논란으로도 비화되면서 후폭풍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코인을 통칭하는 용어는 ' cryptocurrency'입니다. 암호화한(crypto)+통화(currency)를 합친 말로 '암호 통화'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을 보면 '암호'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끼리만 알 수 있도록 꾸민 약속 기호를, '통화' 는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를 뜻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약속을 통해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 쓰는 화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업계와 기관, 정부, 언론 등 각 분야에서는 'cryptocurrency'를 두고 '가상통화' '디지털 통화' '가상화폐' '가상 자산''디지털자산' '전자화폐' '암호화폐' 등으로 혼용하고 있습니다.

시각과 입장에 따라 명칭이 제각각으로, 통일된 용어는 아직 없는데요.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변천사를 짚어보면서 디지털 코인의 성격과 최근 불거진 논란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지칭 대상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고 용어의 사용 방식을 보면 앞으로의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언론, 2013년 이후 '가상화폐' 가 대세

'cryptocurrency'의 본격적인 등장을 알린 것은 비트코인의 탄생이었습니다. 2009년 1월 3일 처음 발행된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인 간 거래와 검증이 가능하고 분산해서 저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나라 언론매체에서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와 네이버 뉴스 검색을 활용해 중앙일간지, 경제지. 전문지, 방송사 기사를 검색해 보니 2011년 6월 처음으로 기사에 등장합니다.

소니를 해킹한 해커들이 익명의 기부자들로부터 후원받고 있다는 내용인데 가상통화로 지칭했습니다.

"기부자들은 거래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라 불리는 가상통화를 이용해 이들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ZDNet Korea, 2011년 6월 7일)

이튿날 연합뉴스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출고했는데 비트코인을 '디지털 통화'로 지칭했고 연합뉴스를 받은 다른 매체들도 줄지어 디지털 통화라고 언급했습니다.

" 이 해커그룹은 또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 통화인 '비트코인'으로 누군가로부터 7천200달러를 기부받았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11년 6월 8일)

언론매체가 비트코인을 언급하며 화폐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12년입니다.

"아카마이는 이번 분기 공개키 암호화 기술과 P2P기술이 접목된 전자화폐 비트코인(BitCoin)을 타겟으로 서비스, 음식, 부동산, 여행 사이트 등 다양한 유통 업계 사이트에 대규모로 발생한 디도스 공격 트래픽을 흡수하고 (…)" (아이티데일리, 2012년 2월 3일)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라고 지칭하는 표현은 2012년 12월에 처음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탄생한 가상화폐로 온라인에서 실제 화폐처럼 물건을 사고팔 수 있다."(아시아경제, 2012년 12월 4일)

비트코인 발행 이전까지 '가상화폐'는 주로 사이버 공간 속에서 거래되는 실제가 아닌 가상의 화폐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됐습니다. 싸이월드의 도토리, 아프리카TV의 별풍선, 컴퓨터 게임에서 쓰이는 사이버 머니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라는 표현은 2014년 1월 처음 쓴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앙집권적 화폐 시스템에 반기를 든 새로운 암호화폐가 등장했는데, 그 대표주자는 비트코인(BitCoin)이다."(경향신문, 2014년 1월 4일)

우리나라 언론매체들은 디지털 코인에 대해 가상통화, 디지털통화, 전자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여러 용어로 혼용해 오다 2013년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상승할 무렵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국한되는 '암호'라는 표현 대신 사이버 세계를 통칭하는 '가상' 이라는 표현을 채택하고 '화폐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한국 언론매체들은 디지털 코인이 인터넷 등에서 개인 간 자유로이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화폐로서의 기능이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가상자산' 명칭 고수…"화폐 아니다"

언론과 달리 정부는 디지털 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칭도 ' 가상자산'입니다. 화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2021년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은 디지털 코인을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디지털 코인 등 신종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개정했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코인에 대해 화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는 명확해 보입니다. 화폐로서 기능하려면 가치의 저장, 가치의 척도, 교환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디저털 코인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데다 가치의 변동 폭이 너무 크기에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용어가 많은데 정부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G20에서도 처음에는 cryptocurrency, 암호화폐 이런 용어를 쓰다가 Virtual asset,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그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무형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무형이지만 시장에서 고려가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에서 정한 그런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금융위의 의견입니다."


■ 외국은 어떻게? …일본 '암호자산' 으로 변경

일본은 2019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하면서 디지털 코인에 대한 명칭을 기존의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변경했습니다. 통화라는 표현을 제외해 화폐로서의 기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자산이라는 표현을 넣어 투자 대상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는데요, 시행령에는 암호자산 교환 업무에 관한 제도 정비와 암호자산을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 및 금융 거래에 관한 규제 정비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미국은 연방 정부와 각 주 사이에 디지털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디지털 코인 등을 포괄해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5년 '비트라이선스'를 제정해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의 공시 의무 등을 명문화해 온 뉴욕주의 경우 아직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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