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퇴임 후 법무법인서 월 2천여만 원 급여받아

입력 2021.05.09 (19:06) 수정 2021.05.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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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에서 급여 명목으로 월 2천만 원 내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오수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난해 9∼12월 매달 1천9백만 원, 올해 1∼4월까지 매달 2천9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후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전관예우 차원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후보자 측은 "정식 계약을 하고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19억 9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신고 재산에는 본인 명의의 분당 아파트 9억 9천만 원, 전남 영광의 땅 171만 원, 예금 5억 6천718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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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9 19:06:26
    • 수정2021-05-09 19:24:29
    사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에서 급여 명목으로 월 2천만 원 내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오수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난해 9∼12월 매달 1천9백만 원, 올해 1∼4월까지 매달 2천9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후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전관예우 차원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후보자 측은 "정식 계약을 하고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19억 9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신고 재산에는 본인 명의의 분당 아파트 9억 9천만 원, 전남 영광의 땅 171만 원, 예금 5억 6천718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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