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퇴임 후 법무법인서 월 2천여만 원 급여받아
입력 2021.05.09 (21:09)
수정 2021.05.0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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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한 법무법인에서 월 2천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지난해 9∼12월 매달 천9백만 원, 올해 1∼4월 매달 2천9백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정식 계약을 하고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지난해 9∼12월 매달 천9백만 원, 올해 1∼4월 매달 2천9백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정식 계약을 하고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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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퇴임 후 법무법인서 월 2천여만 원 급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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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9 21:09:30
- 수정2021-05-09 21:15:20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한 법무법인에서 월 2천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지난해 9∼12월 매달 천9백만 원, 올해 1∼4월 매달 2천9백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정식 계약을 하고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지난해 9∼12월 매달 천9백만 원, 올해 1∼4월 매달 2천9백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정식 계약을 하고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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