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선 항공 입국자 코로나 음성 증명 완화…자가검사 허용

입력 2021.05.10 (03:54) 수정 2021.05.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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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입국하는 국제선 항공 이용객에게 적용해온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 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시간 지난 7일, 자가 진단을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도 미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미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진단 키트를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사는 키트 제조사와 연계된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진행돼야 하고, 원격의료 제공자는 검사자의 신원과 검사 결과를 확인해 CDC 요건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미국은 1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는 국제선 승객이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탑승 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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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0 03:54:33
    • 수정2021-05-10 06:05:50
    국제
미국이 입국하는 국제선 항공 이용객에게 적용해온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 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시간 지난 7일, 자가 진단을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도 미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미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진단 키트를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사는 키트 제조사와 연계된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진행돼야 하고, 원격의료 제공자는 검사자의 신원과 검사 결과를 확인해 CDC 요건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미국은 1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는 국제선 승객이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탑승 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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