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최대 1천만 원 지원

입력 2021.05.10 (14:28) 수정 2021.05.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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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과 관련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10일)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생겼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대해 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방역 당국은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거쳐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이 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관련이 없는 경우 등 다섯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이후 ①~③단계까지는 피해 보상하고, ④·⑤단계는 지원 절차가 없었지만 '④-1.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기존의 기저 질환 치료비와 간병비, 장제비 등은 제외되고 이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 보상을 하고, 앞서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한 뒤 보상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행되고, 사업 시행 전에 접종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합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가 신고하거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도 담당자 또는 중앙의 신속대응팀에서 기초조사를 한 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과 중증 여부 등을 판단해 지원 대상자를 심의하고 선정합니다.

이때 심의 결과에 따라 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담당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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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최대 1천만 원 지원
    • 입력 2021-05-10 14:28:25
    • 수정2021-05-10 14:40:34
    사회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과 관련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10일)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생겼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대해 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방역 당국은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거쳐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이 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관련이 없는 경우 등 다섯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이후 ①~③단계까지는 피해 보상하고, ④·⑤단계는 지원 절차가 없었지만 '④-1.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기존의 기저 질환 치료비와 간병비, 장제비 등은 제외되고 이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 보상을 하고, 앞서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한 뒤 보상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행되고, 사업 시행 전에 접종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합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가 신고하거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도 담당자 또는 중앙의 신속대응팀에서 기초조사를 한 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과 중증 여부 등을 판단해 지원 대상자를 심의하고 선정합니다.

이때 심의 결과에 따라 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담당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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