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타면 ‘10만 원’ 범칙금…13일부터 처벌 규정 강화

입력 2021.05.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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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만16세 이상 면허 취득자만 운행 가능”…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개정

13일부터 강화되는 처벌 규정 살펴보니...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에 과태료 10만 원 부과


오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면허 없이 탈 경우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청 소년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은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13일부터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PM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자는 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도 2만 원으로 신설됐습니다. 승차정원은 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입니다.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야간도로 주행 시 등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승차인원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탑승 시 음주운전도 처벌이 강화되는데요. 현재 3만 원인 단순음주 범칙금은 10만 원으로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 범칙금도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을 적용해 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와 학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규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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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타면 ‘10만 원’ 범칙금…13일부터 처벌 규정 강화
    • 입력 2021-05-10 16:02:44
    취재K
“만16세 이상 면허 취득자만 운행 가능”…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개정<br /><br />13일부터 강화되는 처벌 규정 살펴보니...<br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strong> 범칙금 10만 원</strong><br />-인명보호장구 미착용<strong> 범칙금 2만 원</strong><br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에 <strong>과태료 10만 원 부과</strong> <br />

오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면허 없이 탈 경우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청 소년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은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13일부터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PM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자는 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도 2만 원으로 신설됐습니다. 승차정원은 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입니다.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야간도로 주행 시 등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승차인원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탑승 시 음주운전도 처벌이 강화되는데요. 현재 3만 원인 단순음주 범칙금은 10만 원으로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 범칙금도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을 적용해 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와 학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규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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