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고 운다고 때려”…경찰, 2살 여아 양부 영장

입력 2021.05.10 (21:13) 수정 2021.05.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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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어버이날 양아버지의 학대로 2살 아기가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일주일 동안만도 세 차례나 폭행이 있었다는데요.

경기남부 경찰청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용덕 기자! 학대 정황이 더 확인되고 있는데 경찰이 이 양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아동학대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양아버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내일(11일) 영장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4일부터 아기가 의식 불명에 빠진 8일 사이에만 세 차례에 걸쳐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먹과 나무 재질 구둣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는데요.

이유는 아기가 말을 안 듣고, 울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해 아동의 나이가 2살이란 점에서 사실 상식적으론 쉽게 납득되지 않는 진술인데요.

경찰도 학대가 더 있었는지, 진정한 동기는 무엇인지를 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뇌출혈뿐 아니라 엉덩이, 가슴 등 곳곳에서 다친 시기가 각각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멍과 상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은 아기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까지 입양기관에서 조사를 했다는데 이런 학대 사실을 발견 못 한건가요?

[기자]

네, 아기는 지난해 8월 입양됐는데요.

1년간 사후관리를 규정한 입양특례법에 따라 지난해 10월에는 방문 조사를 올해 1월과 지난달에는 전화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학대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게 입양기관의 설명입니다.

입양 경위에 대해서도 아직 의문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 부부의 진술에 따르면 2년 전 보육원 봉사를 하면서 아기를 처음 만났고, 안쓰러운 마음에 입양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또 친자녀 4명을 양육 중이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친자녀들을 보호 조치하고 역시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고요.

양어머니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하고, 학대 가담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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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안 듣고 운다고 때려”…경찰, 2살 여아 양부 영장
    • 입력 2021-05-10 21:13:06
    • 수정2021-05-10 22:04:28
    뉴스 9
[앵커]

지난 어버이날 양아버지의 학대로 2살 아기가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일주일 동안만도 세 차례나 폭행이 있었다는데요.

경기남부 경찰청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용덕 기자! 학대 정황이 더 확인되고 있는데 경찰이 이 양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아동학대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양아버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내일(11일) 영장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4일부터 아기가 의식 불명에 빠진 8일 사이에만 세 차례에 걸쳐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먹과 나무 재질 구둣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는데요.

이유는 아기가 말을 안 듣고, 울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해 아동의 나이가 2살이란 점에서 사실 상식적으론 쉽게 납득되지 않는 진술인데요.

경찰도 학대가 더 있었는지, 진정한 동기는 무엇인지를 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뇌출혈뿐 아니라 엉덩이, 가슴 등 곳곳에서 다친 시기가 각각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멍과 상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은 아기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까지 입양기관에서 조사를 했다는데 이런 학대 사실을 발견 못 한건가요?

[기자]

네, 아기는 지난해 8월 입양됐는데요.

1년간 사후관리를 규정한 입양특례법에 따라 지난해 10월에는 방문 조사를 올해 1월과 지난달에는 전화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학대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게 입양기관의 설명입니다.

입양 경위에 대해서도 아직 의문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 부부의 진술에 따르면 2년 전 보육원 봉사를 하면서 아기를 처음 만났고, 안쓰러운 마음에 입양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또 친자녀 4명을 양육 중이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친자녀들을 보호 조치하고 역시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고요.

양어머니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하고, 학대 가담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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