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자치경찰 조례’ 14일 재심사
입력 2021.05.10 (21:43)
수정 2021.05.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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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오는 1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자치경찰 조례안을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자치경찰 조례안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3분의 1을 넘으면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앞서 이시종 지사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 내용이 지방자치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면서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자치경찰 조례안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3분의 1을 넘으면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앞서 이시종 지사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 내용이 지방자치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면서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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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회, ‘자치경찰 조례’ 14일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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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0 21:43:55
- 수정2021-05-10 21:46:38
충청북도의회가 오는 1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자치경찰 조례안을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자치경찰 조례안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3분의 1을 넘으면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앞서 이시종 지사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 내용이 지방자치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면서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자치경찰 조례안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3분의 1을 넘으면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앞서 이시종 지사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 내용이 지방자치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면서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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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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