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속도’ 집단소송 움직임…KT노조 “사측 개통속도 80%→60% 낮춰”

입력 2021.05.10 (21:49) 수정 2021.05.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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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비자가 신청한 만큼 인터넷 속도가 안 나와도 요금을 그대로 받아온 KT 관련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T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사측의 선제적 보상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입한 인터넷의 5분의 1밖에 나오지 않는 실제 속도.

더구나 시설도 제대로 구축돼있지 않은 곳에 KT가 초고속 상품을 개통해왔다는 사실에 이용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 "비용을 더 지불했던 거잖아요. 그게 또 저희 집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굉장히 불쾌하고요."]

결국 소비자들이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정부에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진욱/변호사 : "본인이 낸 요금 중에서 서비스 이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으로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KT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KT서비스노조 등은 당초 가입 속도의 80%였던 인터넷 개통 기준을 사측이 최근 60%로 낮췄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런데도 고객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노조는 밝혔습니다.

통신사의 약관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한범석/변호사 :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내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걸 고지하도록 약관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실제 속도가 가입한 속도의 30%만 나와도 문제가 없다는 규정은 대표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지적됩니다.

KT 새노조는 KT 이사회가 소비자단체와 함께 진상 조사에 나서, 피해 고객에게 선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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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속도’ 집단소송 움직임…KT노조 “사측 개통속도 80%→60% 낮춰”
    • 입력 2021-05-10 21:49:51
    • 수정2021-05-10 2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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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비자가 신청한 만큼 인터넷 속도가 안 나와도 요금을 그대로 받아온 KT 관련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T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사측의 선제적 보상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입한 인터넷의 5분의 1밖에 나오지 않는 실제 속도.

더구나 시설도 제대로 구축돼있지 않은 곳에 KT가 초고속 상품을 개통해왔다는 사실에 이용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 "비용을 더 지불했던 거잖아요. 그게 또 저희 집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굉장히 불쾌하고요."]

결국 소비자들이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정부에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진욱/변호사 : "본인이 낸 요금 중에서 서비스 이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으로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KT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KT서비스노조 등은 당초 가입 속도의 80%였던 인터넷 개통 기준을 사측이 최근 60%로 낮췄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런데도 고객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노조는 밝혔습니다.

통신사의 약관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한범석/변호사 :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내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걸 고지하도록 약관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실제 속도가 가입한 속도의 30%만 나와도 문제가 없다는 규정은 대표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지적됩니다.

KT 새노조는 KT 이사회가 소비자단체와 함께 진상 조사에 나서, 피해 고객에게 선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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