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려 ‘위장전입’ 꼼수…강제조치도 한계 ‘여전’

입력 2021.05.11 (06:54) 수정 2021.05.1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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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한부모들에겐 올해 의미있는 진전이 있죠.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등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법마저 허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아들을 키워온 이 모 씨.

연락이 끊긴 전 남편 A 씨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이○○/한부모가족/양육자 : "(저기 혹시 A 씨라고 아시나요?) A 씨요? 네, 얼굴은 알아요. (그래요? 그분 여기 사시나요?) 아니요."]

지인 사무실에 주민등록 주소만 옮겨둔 '위장전입'을 한 겁니다.

[사무실 관계자/음성변조 : "저도 이제 우편물이 날라오고 이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본인 사는 집이 있는데 주소지를 도대체 여기다 왜 해놓느냐 그랬더니 아, 뭐 조만간 뺄 거라 그래서..."]

이 씨는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 위장전입을 신고했습니다.

[이○○/한부모가족/양육자 : "실거주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는 사무실이라."]

지난 3월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도 해봤지만, 거주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한부모가족/양육자 : "위장 전입된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시간, 그 다음에 이거 단속하는 시간, 이 시간 동안에도 아이들은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 한부모 가운데 80% 가까이가 여전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법이 바뀌면서 다음 달부터 4가지 제재 조치가 시행되지만, 위장전입을 할 경우 여기까지 나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각종 강제 조치의 전제가 되는 감치부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우석/변호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법률자문 : "감치명령을 받은 자에 한해서 운전면허, 형사처벌, 여권 무효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에 그 자체가 지연되고..."]

정부와 국회는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이 책임 유무를 증명하도록 해 소송 지연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진현/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사람이) 양육비 채권자로 돼 있는데 이걸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는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또 위장 전입 등으로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로 서류를 보내면 받은 걸로 간주하는 방안은 정부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현석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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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 주려 ‘위장전입’ 꼼수…강제조치도 한계 ‘여전’
    • 입력 2021-05-11 06:54:17
    • 수정2021-05-11 06:59:36
    뉴스광장 1부
[앵커]

그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한부모들에겐 올해 의미있는 진전이 있죠.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등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법마저 허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아들을 키워온 이 모 씨.

연락이 끊긴 전 남편 A 씨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이○○/한부모가족/양육자 : "(저기 혹시 A 씨라고 아시나요?) A 씨요? 네, 얼굴은 알아요. (그래요? 그분 여기 사시나요?) 아니요."]

지인 사무실에 주민등록 주소만 옮겨둔 '위장전입'을 한 겁니다.

[사무실 관계자/음성변조 : "저도 이제 우편물이 날라오고 이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본인 사는 집이 있는데 주소지를 도대체 여기다 왜 해놓느냐 그랬더니 아, 뭐 조만간 뺄 거라 그래서..."]

이 씨는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 위장전입을 신고했습니다.

[이○○/한부모가족/양육자 : "실거주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는 사무실이라."]

지난 3월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도 해봤지만, 거주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한부모가족/양육자 : "위장 전입된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시간, 그 다음에 이거 단속하는 시간, 이 시간 동안에도 아이들은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 한부모 가운데 80% 가까이가 여전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법이 바뀌면서 다음 달부터 4가지 제재 조치가 시행되지만, 위장전입을 할 경우 여기까지 나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각종 강제 조치의 전제가 되는 감치부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우석/변호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법률자문 : "감치명령을 받은 자에 한해서 운전면허, 형사처벌, 여권 무효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에 그 자체가 지연되고..."]

정부와 국회는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이 책임 유무를 증명하도록 해 소송 지연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진현/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사람이) 양육비 채권자로 돼 있는데 이걸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는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또 위장 전입 등으로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로 서류를 보내면 받은 걸로 간주하는 방안은 정부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현석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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