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스마트폰에서 ‘성관계 동영상’ 빼낸 점주…법원 판결은?

입력 2021.05.11 (07:00) 수정 2021.05.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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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옮겨달랬더니..'성관계 동영상' 빼내 본인 스마트폰으로

대전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3월, 신규 스마트폰을 구매한 고객에게 자료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신규 스마트폰과 구형 스마트폰을 맡긴 고객은 잠시 자리를 떠났고, A 씨는 문서와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옮기던 중 고객 얼굴이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1개를 발견합니다.

A 씨는 이 사실을 고객 등에 알리거나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문자 기능을 이용해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빼냈습니다. 심지어 다른 손님의 응대를 마치고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고객이 파일 전송 내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유포 등 2차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는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불법성이 상당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 휴대폰 대리점 A 씨의 항변 "파일 이동에 저장공간 필요했을 뿐"

A 씨는 구형 스마트폰에서 신규 스마트폰으로 영상과 사진 등을 옮기기 위해 저장공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성관계 동영상'인지도 몰랐다며, 고의성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A 씨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이동한 사실을 '넉넉히'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고객의 ‘성관계 동영상’을 빼돌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고객의 ‘성관계 동영상’을 빼돌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해당 스마트폰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해당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하기 쉽도록 동영상 일부 장면이 '미리보기'형태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해당 동영상이 '성관계 동영상'인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손 판사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저장공간이 필요해 영상을 옮겼다고 진술했는데, 정작 '성관계 동영상'보다 용량이 큰 29개의 파일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해당 동영상만 옮긴 것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세 번째, 매장에 방문한 다른 손님을 응대한 후, 해당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있다는 점입니다.
동영상을 재생한 스마트폰은 개인 휴대전화로, 파일전송이 잘 됐는 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는 A 씨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성관계 동영상'은 내밀한 영역..범행 불법성 무거워

송 판사는 해당 동영상을 '사적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의 개인정보'라며,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부터 법원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A 씨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반성이 없는 A 씨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명백한 범죄지만, 이 판결을 두고 본질을 흐리는 반응들도 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피해자를 힐난하거나, 3천만 원짜리 야동을 봤다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백업을 아직도 '폰팔이'에게 맡기냐며, 피해자를 비난한 내용은 그나마 양반이었습니다.

어쩌면 사건을 소비하는 이 같은 가벼운 태도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들을 양산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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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스마트폰에서 ‘성관계 동영상’ 빼낸 점주…법원 판결은?
    • 입력 2021-05-11 07:00:36
    • 수정2021-05-11 17:27:19
    취재K


■ 파일 옮겨달랬더니..'성관계 동영상' 빼내 본인 스마트폰으로

대전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3월, 신규 스마트폰을 구매한 고객에게 자료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신규 스마트폰과 구형 스마트폰을 맡긴 고객은 잠시 자리를 떠났고, A 씨는 문서와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옮기던 중 고객 얼굴이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1개를 발견합니다.

A 씨는 이 사실을 고객 등에 알리거나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문자 기능을 이용해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빼냈습니다. 심지어 다른 손님의 응대를 마치고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고객이 파일 전송 내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유포 등 2차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는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불법성이 상당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 휴대폰 대리점 A 씨의 항변 "파일 이동에 저장공간 필요했을 뿐"

A 씨는 구형 스마트폰에서 신규 스마트폰으로 영상과 사진 등을 옮기기 위해 저장공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성관계 동영상'인지도 몰랐다며, 고의성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A 씨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이동한 사실을 '넉넉히'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고객의 ‘성관계 동영상’을 빼돌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해당 스마트폰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해당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하기 쉽도록 동영상 일부 장면이 '미리보기'형태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해당 동영상이 '성관계 동영상'인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손 판사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저장공간이 필요해 영상을 옮겼다고 진술했는데, 정작 '성관계 동영상'보다 용량이 큰 29개의 파일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해당 동영상만 옮긴 것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세 번째, 매장에 방문한 다른 손님을 응대한 후, 해당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있다는 점입니다.
동영상을 재생한 스마트폰은 개인 휴대전화로, 파일전송이 잘 됐는 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는 A 씨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성관계 동영상'은 내밀한 영역..범행 불법성 무거워

송 판사는 해당 동영상을 '사적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의 개인정보'라며,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부터 법원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A 씨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반성이 없는 A 씨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명백한 범죄지만, 이 판결을 두고 본질을 흐리는 반응들도 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피해자를 힐난하거나, 3천만 원짜리 야동을 봤다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백업을 아직도 '폰팔이'에게 맡기냐며, 피해자를 비난한 내용은 그나마 양반이었습니다.

어쩌면 사건을 소비하는 이 같은 가벼운 태도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들을 양산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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