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무인단말기 결제 시 약관 안내 없어…불만 잇따라”

입력 2021.05.11 (07:01) 수정 2021.05.1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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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무인단말기(키오스크)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약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4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경우가 3건이었는데, 2019년에는 4건, 2020년에는 23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전에 약관을 안내하지 않았는데 환급불가 조항이 약관에 있다며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스터디카페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8건(92.7%)으로 피해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유형 가운데 31건은 결제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의 약관 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등이 활성화되면서 스터디카페 이용이 늘었고, 이 과정에서 '환급 규정 등 약정 미고지'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무인단말기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이용권 유효기간'과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인단말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별도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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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1 07:01:39
    • 수정2021-05-11 07:21:35
    경제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무인단말기(키오스크)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약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4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경우가 3건이었는데, 2019년에는 4건, 2020년에는 23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전에 약관을 안내하지 않았는데 환급불가 조항이 약관에 있다며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스터디카페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8건(92.7%)으로 피해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유형 가운데 31건은 결제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의 약관 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등이 활성화되면서 스터디카페 이용이 늘었고, 이 과정에서 '환급 규정 등 약정 미고지'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무인단말기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이용권 유효기간'과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인단말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별도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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