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앞으로 안 나올 것”

입력 2021.05.11 (07:23) 수정 2021.05.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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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2심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정을 다시 잡았지만 전 씨 측은 2심의 경우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며 앞으로도 안 나오겠다는 입장인데요.

5.18 단체는 전 씨가 재판을 우습게 본다며 비판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헬기사격 목격자인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씨.

2심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어제(10일)로 잡고 전 씨에게 소환장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초 나오겠다던 전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나왔습니다.

전 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과 달리 항소심 피고인은 불출석한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을 개정하지 않고, 2주 뒤인 24일 낮 2시로 공판기일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법정을 나온 직후, 전 씨가 2주 뒤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두 차례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출석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5.18 단체는 광주 시민에게 만행을 저지른 전 씨가 사법 절차마저 우롱한다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전 씨를 재판부가 법정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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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앞으로 안 나올 것”
    • 입력 2021-05-11 07:23:05
    • 수정2021-05-11 0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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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2심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정을 다시 잡았지만 전 씨 측은 2심의 경우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며 앞으로도 안 나오겠다는 입장인데요.

5.18 단체는 전 씨가 재판을 우습게 본다며 비판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헬기사격 목격자인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씨.

2심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어제(10일)로 잡고 전 씨에게 소환장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초 나오겠다던 전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나왔습니다.

전 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과 달리 항소심 피고인은 불출석한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을 개정하지 않고, 2주 뒤인 24일 낮 2시로 공판기일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법정을 나온 직후, 전 씨가 2주 뒤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두 차례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출석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5.18 단체는 광주 시민에게 만행을 저지른 전 씨가 사법 절차마저 우롱한다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전 씨를 재판부가 법정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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