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업체 팀장 반말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입력 2021.05.11 (07:47)
수정 2021.05.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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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업체 팀장이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과거 함께 일했던 대기업 협력업체 팀장 B씨에게 일자리를 부탁하기 위해 술자리를 갖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반말을 하고, 일하는 것을 보고 일당을 정하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술자리가 끝난 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과거 함께 일했던 대기업 협력업체 팀장 B씨에게 일자리를 부탁하기 위해 술자리를 갖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반말을 하고, 일하는 것을 보고 일당을 정하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술자리가 끝난 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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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어린 업체 팀장 반말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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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1 07:47:31
- 수정2021-05-11 08:36:02
울산지방법원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업체 팀장이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과거 함께 일했던 대기업 협력업체 팀장 B씨에게 일자리를 부탁하기 위해 술자리를 갖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반말을 하고, 일하는 것을 보고 일당을 정하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술자리가 끝난 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과거 함께 일했던 대기업 협력업체 팀장 B씨에게 일자리를 부탁하기 위해 술자리를 갖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반말을 하고, 일하는 것을 보고 일당을 정하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술자리가 끝난 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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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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