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제외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

입력 2021.05.11 (08:02) 수정 2021.05.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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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치료비 부담이 생길 정도로 심한 이상반응에 시달리는 경우, 정부가 비록 백신과의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서병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예방접종을 한 지 19일 만에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전문가들은 재심의까지 연 끝에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아직까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근거가 좀 불충분한 상황으로..."]

이렇게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하는 기준은 모두 5단계인데, 보상 대상은 3단계까지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4단계 중에 근거 부족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 대신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나, 또는 이에 준하는 중증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그리고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액은 1인당 천만 원까지인데, 제도 시행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근거 불충분 사례는 5건이지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의료비 지급 이후) 인과관계가 없다고 확인이 된 경우에도 지원으로 의료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환수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분기에 1차례씩 열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매달 1차례 이상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접종 후 경증 질환이 나타난 경우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이더라도 국가보상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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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 제외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
    • 입력 2021-05-11 08:02:46
    • 수정2021-05-11 08: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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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치료비 부담이 생길 정도로 심한 이상반응에 시달리는 경우, 정부가 비록 백신과의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서병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예방접종을 한 지 19일 만에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전문가들은 재심의까지 연 끝에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아직까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근거가 좀 불충분한 상황으로..."]

이렇게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하는 기준은 모두 5단계인데, 보상 대상은 3단계까지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4단계 중에 근거 부족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 대신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나, 또는 이에 준하는 중증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그리고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액은 1인당 천만 원까지인데, 제도 시행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근거 불충분 사례는 5건이지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의료비 지급 이후) 인과관계가 없다고 확인이 된 경우에도 지원으로 의료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환수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분기에 1차례씩 열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매달 1차례 이상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접종 후 경증 질환이 나타난 경우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이더라도 국가보상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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