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수사 중단·공소 제기 권고

입력 2021.05.11 (08:11) 수정 2021.05.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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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를 따져본 검찰 수사심의위가 이 지검장을 기소하라고 의결했습니다.

불법 사실이 없고 표적 수사를 받아왔다는 이 지검장의 해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려던 검찰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이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관여해 수사를 덮었다는 겁니다.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까지 받자 이 지검장은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요구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어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지검장은 적법 절차를 따랐을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석 위원 13명 가운데 8명이 기소 의견을, 4명이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고, 1명은 기권했습니다.

수사를 계속할지에 대해선 계속이 3명, 중단 8명, 기권 2명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양창수/검찰 수사심의위원장 : "설명할 걸 다했고요. 양쪽에서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묻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물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심의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팀이 내린 기소 결론이 제3자로부터 인정받은 효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조만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 서울중앙지검장이 됩니다.

총장 취임 뒤 이어질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 거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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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1 08:11:10
    • 수정2021-05-11 08: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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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를 따져본 검찰 수사심의위가 이 지검장을 기소하라고 의결했습니다.

불법 사실이 없고 표적 수사를 받아왔다는 이 지검장의 해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려던 검찰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이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관여해 수사를 덮었다는 겁니다.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까지 받자 이 지검장은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요구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어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지검장은 적법 절차를 따랐을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석 위원 13명 가운데 8명이 기소 의견을, 4명이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고, 1명은 기권했습니다.

수사를 계속할지에 대해선 계속이 3명, 중단 8명, 기권 2명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양창수/검찰 수사심의위원장 : "설명할 걸 다했고요. 양쪽에서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묻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물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심의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팀이 내린 기소 결론이 제3자로부터 인정받은 효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조만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 서울중앙지검장이 됩니다.

총장 취임 뒤 이어질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 거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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