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유발 혐의 60대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1.05.11 (08:18) 수정 2021.05.11 (08: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고의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트럭 운전자 6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의도적인 보복운전 동기가 보이지 않고, 뒷차가 본인의 차를 들이받을 경우 차량이 전복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급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경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자 B 씨의 트럭을 추월한 뒤 급제동해 B씨가 이를 피하려다 도로 옆 승용차 5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의 사고유발 혐의 60대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21-05-11 08:18:47
    • 수정2021-05-11 08:51:07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고의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트럭 운전자 6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의도적인 보복운전 동기가 보이지 않고, 뒷차가 본인의 차를 들이받을 경우 차량이 전복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급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경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자 B 씨의 트럭을 추월한 뒤 급제동해 B씨가 이를 피하려다 도로 옆 승용차 5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