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에 변경 권한…유성복합터미널 추진 탄력

입력 2021.05.11 (08:24) 수정 2021.05.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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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넘게 난항을 겪어온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건물 층고나 용적률 변경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 할 때마다 국토부 승인이 걸림돌이었는데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모두 이양하기로 해 얽힌 매듭이 풀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유성 복합터미널을 공영개발로 전환한 대전시.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사업성 강화를 위한 건물 층고 변경 등 각종 규제 완화였습니다.

현재 10층의 층고 제한을 20층 이상으로 높이고, 청년주택 등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업 변경의 관건은 국토부장관의 승인 여부.

지역 개발계획 변경 민원에도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변경 절차가 대폭 줄어듭니다.

최근 정부가 2016년 3월 이후 뿐만 아니라, 2016년 3월 이전에 해제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의 변경 권한도 자치단체장에게 넘기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유성복터미널 관련 사업도 국토부 협의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불필요해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하시든 아니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시든 대전시 자체적으로 하시라고..."]

대전시는 층수 제한 완화와 용도 확대 등 각종 규제를 풀기가 수월해져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3년 4월 착공해 2026년 7월쯤 완공한 뒤 운영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조철휘/대전시 도시계획과장 : "예전에는 (사업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1년 정도 행정절차를 거쳐야 됐다고 하면 대폭적으로 그게 간소화되기 때문에 좀더 수월해졌다, 절차상 수월해졌다..."]

다만,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층수 제한 등을 고수해왔던 만큼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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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장에 변경 권한…유성복합터미널 추진 탄력
    • 입력 2021-05-11 08:24:14
    • 수정2021-05-11 08:49:15
    뉴스광장(대전)
[앵커]

10년 넘게 난항을 겪어온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건물 층고나 용적률 변경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 할 때마다 국토부 승인이 걸림돌이었는데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모두 이양하기로 해 얽힌 매듭이 풀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유성 복합터미널을 공영개발로 전환한 대전시.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사업성 강화를 위한 건물 층고 변경 등 각종 규제 완화였습니다.

현재 10층의 층고 제한을 20층 이상으로 높이고, 청년주택 등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업 변경의 관건은 국토부장관의 승인 여부.

지역 개발계획 변경 민원에도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변경 절차가 대폭 줄어듭니다.

최근 정부가 2016년 3월 이후 뿐만 아니라, 2016년 3월 이전에 해제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의 변경 권한도 자치단체장에게 넘기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유성복터미널 관련 사업도 국토부 협의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불필요해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하시든 아니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시든 대전시 자체적으로 하시라고..."]

대전시는 층수 제한 완화와 용도 확대 등 각종 규제를 풀기가 수월해져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3년 4월 착공해 2026년 7월쯤 완공한 뒤 운영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조철휘/대전시 도시계획과장 : "예전에는 (사업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1년 정도 행정절차를 거쳐야 됐다고 하면 대폭적으로 그게 간소화되기 때문에 좀더 수월해졌다, 절차상 수월해졌다..."]

다만,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층수 제한 등을 고수해왔던 만큼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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