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시, ‘강제징용 판결’ 자산 압류에 불복해 재항고

입력 2021.05.11 (09:39) 수정 2021.05.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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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맞서 재항고했다고 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자산 압류를 풀어달라며 앞서 신청한 즉시 항고를 지난 2월 한국 법원이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 간 대화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재항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 노역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난 2018년 11월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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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1 09:39:39
    • 수정2021-05-11 09:42:25
    국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맞서 재항고했다고 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자산 압류를 풀어달라며 앞서 신청한 즉시 항고를 지난 2월 한국 법원이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 간 대화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재항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 노역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난 2018년 11월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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