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농어업 소득기금 융자 지원
입력 2021.05.11 (10:03)
수정 2021.05.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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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영세한 농림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10마리 미만의 소를 사육하는 농가 등으로, 농림수산물 생산소득과 기반사업 등에 1가구당 최대 3천만 원씩 금리 연 1%,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림어업인은 이달 (5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10마리 미만의 소를 사육하는 농가 등으로, 농림수산물 생산소득과 기반사업 등에 1가구당 최대 3천만 원씩 금리 연 1%,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림어업인은 이달 (5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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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농어업 소득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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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1 10:03:11
- 수정2021-05-11 10:21:59
삼척시가 영세한 농림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10마리 미만의 소를 사육하는 농가 등으로, 농림수산물 생산소득과 기반사업 등에 1가구당 최대 3천만 원씩 금리 연 1%,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림어업인은 이달 (5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10마리 미만의 소를 사육하는 농가 등으로, 농림수산물 생산소득과 기반사업 등에 1가구당 최대 3천만 원씩 금리 연 1%,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림어업인은 이달 (5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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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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