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노동부 집중감독 무색

입력 2021.05.11 (10:05) 수정 2021.05.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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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일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사망 사고 이후 현대중공업에 대한 노동부의 집중 감독이 이뤄졌지만, 석 달 만에 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40대 장 모 씨가 숨진 건 지난 8일.

13m 높이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숨진 장 씨는 계약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 하청노동자로,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고 표준작업지시서도 없이 일했습니다.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도 미흡했습니다.

7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 설치해야 하는 추락방지장치인 '등받이 울'도 없었고, 안전화는 지난해 12월 지급돼 미끄럼을 막기 역부족이었다고 노조 측은 밝혔습니다.

[전명환/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사무처장 : "보호구 하나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물량팀입니다. 작업현장에는 안전책임자도 배치되지도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현대중공업 내 동일·유사 작업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단기계약노동자의 작업 실태 파악을 요구했습니다.

또, 올해 2월 산재사고 이후 노동부가 집중감독을 했지만 또 사고가 일어났다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준휘/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장 : "특별감독이 됐든 점검이 됐든 후속조치 있을 때, 단기계약직 안전보호장치 실태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작업장 위험요소 점검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사고원인과 과실 여부를 조사해 관련자 처벌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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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노동부 집중감독 무색
    • 입력 2021-05-11 10:05:50
    • 수정2021-05-11 10:44:53
    930뉴스(울산)
[앵커]

8일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사망 사고 이후 현대중공업에 대한 노동부의 집중 감독이 이뤄졌지만, 석 달 만에 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40대 장 모 씨가 숨진 건 지난 8일.

13m 높이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숨진 장 씨는 계약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 하청노동자로,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고 표준작업지시서도 없이 일했습니다.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도 미흡했습니다.

7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 설치해야 하는 추락방지장치인 '등받이 울'도 없었고, 안전화는 지난해 12월 지급돼 미끄럼을 막기 역부족이었다고 노조 측은 밝혔습니다.

[전명환/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사무처장 : "보호구 하나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물량팀입니다. 작업현장에는 안전책임자도 배치되지도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현대중공업 내 동일·유사 작업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단기계약노동자의 작업 실태 파악을 요구했습니다.

또, 올해 2월 산재사고 이후 노동부가 집중감독을 했지만 또 사고가 일어났다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준휘/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장 : "특별감독이 됐든 점검이 됐든 후속조치 있을 때, 단기계약직 안전보호장치 실태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작업장 위험요소 점검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사고원인과 과실 여부를 조사해 관련자 처벌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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