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히어로즈 전 부사장, 배임액 4억여 원 구단 돌려줘라”

입력 2021.05.11 (10:41) 수정 2021.05.11 (10: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에 재직 당시 회삿돈 수억 원을 빼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궁종환 전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배임액 일부를 구단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서울 히어로즈가 남궁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궁 전 부사장이 4억 6천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히어로즈는 넥센 히어로즈를 거쳐 현재 '키움 히어로즈'로 이름이 바뀐 프로야구단입니다.

법원은 남궁 전 부사장이 광고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수령 부분에 관해 법원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을 회사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구단에 작성해줬다며, 배임죄 형사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확약서에서 정한 조건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남궁 전 부사장은 넥센 히어로즈 부사장으로 있던 2015년 12월 당시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와 공모해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광고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11월 확약서를 구단에 작성해줬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구단은 확약서를 토대로 배임죄 피해액으로 확정된 7억 원 가운데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히어로즈 전 부사장, 배임액 4억여 원 구단 돌려줘라”
    • 입력 2021-05-11 10:41:41
    • 수정2021-05-11 10:43:10
    사회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에 재직 당시 회삿돈 수억 원을 빼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궁종환 전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배임액 일부를 구단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서울 히어로즈가 남궁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궁 전 부사장이 4억 6천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히어로즈는 넥센 히어로즈를 거쳐 현재 '키움 히어로즈'로 이름이 바뀐 프로야구단입니다.

법원은 남궁 전 부사장이 광고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수령 부분에 관해 법원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을 회사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구단에 작성해줬다며, 배임죄 형사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확약서에서 정한 조건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남궁 전 부사장은 넥센 히어로즈 부사장으로 있던 2015년 12월 당시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와 공모해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광고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11월 확약서를 구단에 작성해줬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구단은 확약서를 토대로 배임죄 피해액으로 확정된 7억 원 가운데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