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신발 투척’ 정창옥, 불법 집회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입력 2021.05.11 (10:53) 수정 2021.05.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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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 씨가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가한 각 모임은 비록 외형적으로 기자회견의 형식을 띠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들이 특정 세력과 결탁했고, 광화문 광장에서 즉각 해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방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어서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9년 6월 6일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서울 광화문 남측 광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해 약식기소됐습니다.

이후 정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담당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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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 정창옥, 불법 집회 혐의로 벌금 100만 원
    • 입력 2021-05-11 10:53:57
    • 수정2021-05-11 11:09:31
    사회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 씨가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가한 각 모임은 비록 외형적으로 기자회견의 형식을 띠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들이 특정 세력과 결탁했고, 광화문 광장에서 즉각 해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방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어서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9년 6월 6일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서울 광화문 남측 광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해 약식기소됐습니다.

이후 정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담당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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