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표류·불법 포획된 고래 위판 금지한다

입력 2021.05.11 (11:01) 수정 2021.05.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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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좌초·표류된 고래라도 이를 포획해 위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좌초·표류·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위판을 금지해 고래류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늘(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존에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만 돼 있던 혼획의 정의를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개정해 적법한 조업 중 불가피하게 혼획된 경우에만 위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경우 기존에는 해양경찰의 수사 후 공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폐기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좌초·표류된 고래류 역시 위판이 가능했던 규정을 개정해 위판을 금지하고 폐기 또는 연구·교육용으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포경협회(IWC)' 가입국으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괭이와 남방큰돌고래 등 10종의 고래를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2011년 제정된 '고래고시'를 바탕으로 혼획되거나 좌초, 표류된 고래류를 합리적으로 처리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고래류 보호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돼, 멸종위기 고래의 국가 간 무역을 제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래 위판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고래의 불법 포획이나 의도적인 혼획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지적과 함께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령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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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1 11:01:21
    • 수정2021-05-11 11:07:05
    경제
앞으로 좌초·표류된 고래라도 이를 포획해 위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좌초·표류·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위판을 금지해 고래류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늘(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존에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만 돼 있던 혼획의 정의를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개정해 적법한 조업 중 불가피하게 혼획된 경우에만 위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경우 기존에는 해양경찰의 수사 후 공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폐기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좌초·표류된 고래류 역시 위판이 가능했던 규정을 개정해 위판을 금지하고 폐기 또는 연구·교육용으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포경협회(IWC)' 가입국으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괭이와 남방큰돌고래 등 10종의 고래를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2011년 제정된 '고래고시'를 바탕으로 혼획되거나 좌초, 표류된 고래류를 합리적으로 처리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고래류 보호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돼, 멸종위기 고래의 국가 간 무역을 제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래 위판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고래의 불법 포획이나 의도적인 혼획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지적과 함께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령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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