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38곳 교육·연구·학생지도비 특별감사”

입력 2021.05.11 (11: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국내 국립대학교 38곳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를 특별감사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지난 2015년 관련법이 만들어지면서 각 분야에서의 활동 실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지만, 최근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학생지도비 부실 운영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국민권익위로부터 국립대 11곳과 시립대 1곳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를 이첩받고, 전체 국립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특별감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육부 “국립대 38곳 교육·연구·학생지도비 특별감사”
    • 입력 2021-05-11 11:01:22
    사회
교육부가 국내 국립대학교 38곳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를 특별감사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지난 2015년 관련법이 만들어지면서 각 분야에서의 활동 실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지만, 최근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학생지도비 부실 운영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국민권익위로부터 국립대 11곳과 시립대 1곳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를 이첩받고, 전체 국립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특별감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