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20곳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미달…환경부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5.11 (11:10)
수정 2021.05.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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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친환경 차 의무구매 비율을 채우지 못한 공공기관 120곳에 대해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발표 자료를 보면, 공공부문의 저공해·친환경 차 의무구매 대상기관 609곳 중 지난해 의무 구매 비율을 맞추지 못한 기관은 모두 187곳으로 전체의 31%에 달했습니다.
환경부는 구매 비율을 맞추지 못한 기관 중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120곳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등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친환경 차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구매하는 저공해·친환경 차 5,654대 중 78% 수준인 4,431대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환경부 발표 자료를 보면, 공공부문의 저공해·친환경 차 의무구매 대상기관 609곳 중 지난해 의무 구매 비율을 맞추지 못한 기관은 모두 187곳으로 전체의 31%에 달했습니다.
환경부는 구매 비율을 맞추지 못한 기관 중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120곳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등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친환경 차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구매하는 저공해·친환경 차 5,654대 중 78% 수준인 4,431대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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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1 11:10:57
- 수정2021-05-11 11:12:09
저공해·친환경 차 의무구매 비율을 채우지 못한 공공기관 120곳에 대해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발표 자료를 보면, 공공부문의 저공해·친환경 차 의무구매 대상기관 609곳 중 지난해 의무 구매 비율을 맞추지 못한 기관은 모두 187곳으로 전체의 31%에 달했습니다.
환경부는 구매 비율을 맞추지 못한 기관 중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120곳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등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친환경 차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구매하는 저공해·친환경 차 5,654대 중 78% 수준인 4,431대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환경부 발표 자료를 보면, 공공부문의 저공해·친환경 차 의무구매 대상기관 609곳 중 지난해 의무 구매 비율을 맞추지 못한 기관은 모두 187곳으로 전체의 31%에 달했습니다.
환경부는 구매 비율을 맞추지 못한 기관 중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120곳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등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친환경 차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구매하는 저공해·친환경 차 5,654대 중 78% 수준인 4,431대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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