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 작업중지 확대

입력 2021.05.11 (11:41) 수정 2021.05.11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오늘(1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천안지청은 어젯밤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 0호기와 3호기 가열로, 철근공장 가열로에 대해 추가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 8일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다음 날인 9일 천안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1열연공장 3호기 가열로에 대해서만 구두로 작업 중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어제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진제철소 내 3호기 가열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설비에 대해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하고 제철소 전체에 대해 특별감독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조사와 치료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향후 산업안전 감독 실시,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트라우마 치료 등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 작업중지 확대
    • 입력 2021-05-11 11:41:48
    • 수정2021-05-11 19:44:12
    경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오늘(1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천안지청은 어젯밤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 0호기와 3호기 가열로, 철근공장 가열로에 대해 추가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 8일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다음 날인 9일 천안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1열연공장 3호기 가열로에 대해서만 구두로 작업 중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어제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진제철소 내 3호기 가열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설비에 대해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하고 제철소 전체에 대해 특별감독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조사와 치료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향후 산업안전 감독 실시,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트라우마 치료 등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