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5월 시행

입력 2021.05.11 (11:52) 수정 2021.05.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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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7건을 공포하기로 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며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권익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국회의원은 앞으로 당선 30일 안에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이 몸담은 법인 단체 명단과 부동산 보유 현황 등 사적 이해관계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건 심의를 마친 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 아동학대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올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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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1 11:52:45
    • 수정2021-05-11 15: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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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7건을 공포하기로 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며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권익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국회의원은 앞으로 당선 30일 안에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이 몸담은 법인 단체 명단과 부동산 보유 현황 등 사적 이해관계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건 심의를 마친 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 아동학대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올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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